법령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기타 제01052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1.04.20공포일자 2021.04.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위탁생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9>
제2조(위탁교육계획)
제2조(위탁교육계획)
①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군위탁생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4.26>
②제1항의 교육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교육계획 인원 및 소요예산
2. 교육기관ㆍ교육과정ㆍ전공분야 및 수학연한
3. 수학후 활용계획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선발위원회)
제3조(선발위원회)
①군위탁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에 군위탁생선발위원회(이하 "선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해병대는 해병대사령부에 둔다. <개정 2012.4.26>
②선발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4조(선발공고)
각군 참모총장은 위탁교육계획에 의한 선발계획을 전형 실시 3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선발기준)
제6조(임명추천)
제6조(임명추천)
① 각군 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에게 군위탁생의 임명을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교육과정별 특성 및 교육 대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첨부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4.26, 2021.4.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임명 추천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군 참모총장에게 신체검사서 등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9.10.19>
제7조(경비등의 지급기준)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위탁생에게 지급하는 경비등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6.1.15, 2009.10.19, 2019.5.30>
1. 입학금 및 등록금은 당해교육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기타 필요한 경비는 교육기관 및 교육여건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3. 국외위탁생에 대한 체재비의 지급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른 체재비지급기준에 의한다. 다만, 대령급이상의 장교에 대하여는 체재비지급기준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교육준비)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참모총장은 군위탁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어학교육 및 입학시험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교육을 받게할 수 있다.
제9조(군위탁생에 대한 지도ㆍ감독등)
제9조(군위탁생에 대한 지도ㆍ감독등)
①국방부장관 또는 각군 참모총장은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위탁생의 수학상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파악하여 위탁교육 및 군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에 유학하는 군위탁생에 대하여는 주재무관이 국방부장관 및 소속 군 참모총장의 지시를 받아 군위탁생을 지도ㆍ감독하고, 군위탁생에 대한 제반 사항을 국방부장관 및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9.10.19>
③ 삭제 <2009.10.19>
④ 삭제 <2009.10.19>
⑤ 삭제 <2009.10.19>
제10조(전학등의 제한)
군위탁생의 전학ㆍ전과ㆍ수학기간 또는 파견 목적의 변경등은 그 내용이 군 발전과 국가 이익에 현저히 공헌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유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부사관의 경우에는 소속군 참모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6.1.15, 2001.5.19>
제11조(성적)
제12조(경고등)
군위탁생으로서 학업성적이 불량하거나 학업을 태만히 하는등 군위탁생 신분에 어긋난 행동을 한 경우에는 소속 군 참모총장은 그 경중에 따라 경고 또는 징계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5>
제13조(반납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납을 면제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급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납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군위탁생이 위탁교육을 받는 중에 사망한 경우
나. 군위탁생이 소정의 과정을 마친 후 의무복무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다. 군의료기관의 신체검사 결과 심신장애로 인하여 수학 또는 군복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정된 사람
2. 그 밖에 지급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납을 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4조(지급경비반납통고서등)
제15조
삭제 <2019.5.30>
제16조(현황보고)
제17조
삭제 <1996.1.15>
제18조(시행세칙)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