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군표창규칙
기타 제01111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3.03.23공포일자 2023.03.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표창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6>
제2조
삭제 <2023.3.23>
제3조(상장)
「군표창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우등상(이하 "우등상"이라 한다)의 상장은 우등상장 및 우승상장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8.3.8, 2023.3.23>
제4조(서식)
제5조(표창권자)
제5조(표창권자)
1. 육군ㆍ해군ㆍ공군(해병대를 포함하며, 이하 "각군"이라 한다)의 중대급 이상 부대의 장
2. 다음 각 목의 부서의 장
가. 한미연합군사령부의 부사령관ㆍ부참모장ㆍ참모부장 및 참모차장
나. 합동참모본부의 본부장 및 단장
다. 각군 본부의 참모부장ㆍ실장ㆍ단장 및 병과장(육군의 경우 작전사령부의 참모장을 포함한다)
제6조(표창의 추천)
영 제8조에 따라 표창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부결된 표창)
표창추천이 표창권자로부터 부결된 표창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공적의 정도에 따라 하급표창권자가 표창을 할 수 있다.
제8조(공적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
공적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생명의 위험을 불구하고 직무수행에 헌신하여 타의 모범이 될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국방상 유익한 발명을 하였거나 군사에 관한 시설 또는 제도를 개선 발전시킨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군무 수행상 인력 물자 국고금등의 절약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천재지변 기타 국가비상사태에 즈음하여 그 수습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업무상 능률의 향상을 기하였거나 재해의 예방 또는 방지등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될만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6. 장기복무하여 그 공적이 특히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
7. 기타 중대한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거나 또는 수행함에 있어서 타의 모범이 될만한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9조(우등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
우등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학업에 정진하여 그 성적이 우수한 자
2. 군의 각종 무술, 체육, 통신 기타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그 성적이 우수한 자 및 단체
3. 국방 또는 군사에 관한 문화사업과 학술토론 웅변대회 또는 각종 경연행사에 참가하여 그 성적이 우수한 자 및 단체
4. 기타 군관계행사에 참가하여 그 성적이 우수한 자 및 단체
제10조(협조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
협조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설 또는 물자를 제공하거나 헌금하여 국방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 및 단체
2. 군발전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였거나 장병의 사기를 앙양하는데 공헌이 다대한 자 및 단체
제11조(표창의 시기)
영 제9조에 규정된 정기표창은 매년 10월 1일에 행한다.
제12조
삭제 <2023.3.23>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 등)
제14조(보고)
위원회는 그 심사한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날인한 후 이를 첨부하여 표창권자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3.3.23>
제15조(표창의 제한)
훈장으로 이미 서훈된 공적은 이를 표창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삭제 <2018.3.8>
제17조
삭제 <2018.3.8>
제18조(우등상의 수여구분)
제3조에 규정된 우등상장 및 우승상장은 별표 2 및 별표 3에 규정된 구분에 의하여 수여한다.
제19조(표창일의 소급금지)
표창일자는 표창을 결정한 날의 이전의 일자로 할 수 없다.
제20조
삭제 <2018.3.8>
제21조(표창의 기록)
표창을 받은 군인ㆍ군무원의 복무기록 및 표창부에는 그 표창사항을 기록하며 국방부장관 이상의 표창권자로부터 표창을 받은 사람은 국방부장관이 이를 각군에 공표한다. <개정 2012.9.10, 2018.3.8>
제22조(부대표창의 보존)
제22조(부대표창의 보존)
①부대표창을 받은 부대는 그 표창장과 부상을 영구히 보관하여야 한다.
②부대표창을 받은 부대가 개편된 때에는 그 업무를 인수받는 부대에서, 해체된 때에는 그 상급부대에서 이를 보관한다.
제23조(직접수여)
국방부장관 이하의 표창권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창을 받을 자에게 직접 그 공적상의 표창장, 우등상의 상장 및 협조상의 감사장을 수여한다. <개정 2018.3.8>
제24조(수여사실 증명)
제25조
삭제 <201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