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군혈액관리규칙
기타 제01010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0.02.03공포일자 2020.02.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혈액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료기관에 설치하는 혈액원(血液院)의 혈액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혈액원)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서 "군의료기관에 설치하는 혈액원"이라 함은 국군병원 및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의료기관에 설치하는 혈액원(이하 "군혈액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혈액수급의 원칙)
제4조(혈액사용의 원칙)
군혈액원의 혈액은 수혈, 혈액제제(血液製劑)제조, 의학적검사 및 학술연구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보존기간이 임박한 혈액의 처리)
보존기간이 임박한 군혈액원의 혈액은 혈액제제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혈액제제의 제조에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 증여할 수 있다.
제6조(헌혈권장 등)
제7조(헌혈자 보호)
제8조(채혈 및 혈액관리)
제8조(채혈 및 혈액관리)
①1인 1회 채혈량은 군의관이 헌혈자의 건강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결정하되, 다음 각호의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희귀혈액을 채혈하거나 헌혈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채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혈(全血)채혈 : 400밀리리터
2. 성분(成分)채혈
가. 혈장성분(血奬成分)채혈 : 500밀리리터
나. 혈소판성분(血小板成分)채혈 : 400밀리리터
②채혈한 혈액은 즉시 밀봉(密封)상태로 냉장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냉장보관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혈액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혈액을 보관하는 혈액보관용기(容器)에는 혈액의 채혈일자, 혈액형, 헌혈자 및 채혈자의 소속ㆍ계급ㆍ군번ㆍ성명과 각종 검사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부적격혈액의 판정기준 등)
제9조(부적격혈액의 판정기준 등)
①군혈액원은 채혈한 혈액의 적격(適格)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한 결과 부적격혈액으로 판정된 혈액은 수혈에 사용하지 못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혈액의 판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채혈금지 대상자)
채혈할 수 없는 자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11조(수혈부작용 보고 등)
제12조(등록 및 보고서 제출)
군혈액원은 채혈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헌혈자등록카드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헌혈자대장을 각각 작성하여 관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혈액현황보고서를 매월 작성하여 그 다음 달10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혈액백 등의 확보)
군혈액원에서의 채혈에 필요한 각종 시약ㆍ혈액백ㆍ혈액운반상자 등은 국방부장관이 대한적십자사 총재와 협의하여 공급받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2.3>
제14조(긴급수혈)
군혈액원은 긴급히 수혈을 하지 아니하면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에 대하여는 헌혈자의 혈압측정ㆍ혈액형검사 및 혈액비중검사만을 실시한 후 채혈하여 그 혈액을 수혈할 수 있다. 이 경우 혈액형은 수혈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혈압 및 혈액비중은 별표 2의 해당 항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