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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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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00471일부개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6.07.01공포일자 2026.06.17
제16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의 발급신청 등)
법 제33조제2항영 제28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12.6.8, 2020.7.14, 2025.6.2>
1. 각 훈련과정의 이수증 사본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해당자만 제출한다)
3. 경력증명서(해당자만 제출한다)
4. 자격증 사본(해당자만 제출하되, 공단 이사장이 확인ㆍ발급한 국가기술자격증 중 제2항제2호에 따라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을 요청한 자격증의 사본은 제출하지 아니한다)
5.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해당자만 제출한다)
6.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2.6.8>
1.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국민건강보험증 등을 제시하지 아니한 신청인만 해당한다)
2. 공단 이사장이 확인ㆍ발급한 국가기술자격증(해당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을 요청한 신청인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신청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④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 또는 해당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해당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20.7.14, 2025.6.2>
1. 해당 자격증(해당 자격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거나 해당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사람만 해당한다)
2. 해당 자격증 기재사항의 변경에 관한 증명서류(해당자만 제출한다)
3. 삭제 <2014.12.31>
4.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