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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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00471호일부개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시행일자 2026.07.01공포일자 2026.06.17
제27조(포상금의 지급제한)
① 신고 받은 부정행위의 내용이 언론 매체에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8.30>
② 부정행위 신고자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