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부칙제7...
기타 제00673호타법개정
시행일자 1997.12.31공포일자 1997.12.3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등을 원천징수함에 있어서 간이한 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2.31>
제2조
(간이계산에 의한 원천징수) 금융기관은 기존 비실명자산에 대하여 실명전환전에 원천징수함에 있어 부족하게 징수한 소득세등을 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에 의하여 간이한 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하여 원천징수하고 사후에 정산할 수 있다. <개정 1997.12.31>
제3조
(세액의 계산방법)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액등을 원천징수하는 경우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금융거래계좌의 개설일부터 실명전환일(실명전환의무기간경과후에 실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실명전환의무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하 "거래기간"이라 한다)중에 발생한 이자ㆍ배당소득으로 할 수 있다.
1. 이자소득
실명전환일전 3월간 또는 실명전환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동 기간중에 지급한 이자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전 3월간)에 지급한 이자소득합계액×거래기간중의 분기의 수
2. 배당소득
실명전환일전 6월간 또는 실명전환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6월간에 지급한 배당소득합계액×거래기간중의 반기의 수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기간등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거래기간은 월력에 의한 월수로 하되, 거래기간의 개시일 또는 만료일이 그 월의 중간에 있는 경우 거래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월은 1월로 하고, 거래기간의 만료일이 속하는 월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2.거래기간중의 분기의 수는 거래기간월수를 3월로 나누어 계산하고, 거래기간중의 반기의 수는 거래기간월수를 6월로 나누어 계산하되,이 경우 1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분기 또는 1반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