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
기타 제00628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7.01공포일자 2026.07.01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각종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긴급구조대응활동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3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4.3, 2020.11.25, 2025.7.1>
1. "긴급구조관련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
나. 법 제3조제8호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
다. 현장에 참여하는 자원봉사기관 및 단체
2. "기관별지휘소"란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긴급구조관련기관별로 소속 직원을 지휘ㆍ조정ㆍ통제하는 장소 또는 지휘차량ㆍ선박ㆍ항공기 등을 말한다.
4. "현장지휘관"이란 긴급구조의 업무를 지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장 긴급구조 대비체제의 구축
제2장 긴급구조 대비체제의 구축
제3조(재난의 최초접수자의 임무)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상황근무자로서 재난을 최초로 접수한 자는 즉시 긴급구조기관에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출동을 지령하고, 즉시 재난발생상황을 통제단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긴급구조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의 규모 등을 판단하여 종합상황실을 설치한 기관에서 자체대응이 가능하거나 소규모 재난인 경우에는 긴급구조관련기관에의 통보를 늦추거나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현장지휘관 등의 임무)
제4조(현장지휘관 등의 임무)
②제1항에 따른 현장지휘관은 재난현장 조치상황과 재난현장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수시로 통제단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5>
③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역통제단장은 상급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은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장에게,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장은 중앙통제단장에게 각각 보고하여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중앙의 긴급구조지원활동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11.25, 2026.7.1>
제5조(관련지휘관의 통제권한 행사)
통제단장은 재난현장에 도착이 지연되어 초기에 적정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때에는 먼저 도착한 현장지휘관으로 하여금 통제단장의 권한중 일부 또는 전부를 행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긴급구조체제의 구축)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구축해야 하는 긴급구조체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4.3, 2020.11.25>
1. 종합상황실과 법 제38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재난 관련 방송요청을 받은 방송사업자 간의 긴급방송체제
2.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장,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 통제단장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과의 비상연락통신체제
3. 아마추어무선통신(HAM) 등 긴급구조 보조통신체제
4. 비상경고체제
5. 긴급구조관련기관에 대한 제7조에 따른 통합지휘조정통제센터
6. 자원관리체제
7. 자원지원수용체제. 다만, 법 제54조에 따른 긴급구조대응계획(이하 "긴급구조대응계획"이라 한다)에 자원지원수용체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또는 제6호의 자원관리체제가 구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원지원수용체제를 생략할 수 있다.
8. 제9조제2항에 따른 표준현장지휘체계
9. 종합상황실과 해양경찰관서 상황실 간의 연계체제
제7조(통합지휘조정통제센터의 구성 및 기능)
제7조(통합지휘조정통제센터의 구성 및 기능)
①제6조제5호에 따른 통합지휘조정통제센터(이하 이 조에서 "통제센터"라 한다)는 상시 운영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11.25>
②통제센터의 운영요원은 법 제52조제9항 후단에 따른 연락관 중 통신업무를 담당하는 연락관으로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0.11.25>
③통제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1.25>
1. 재난신고 접수에 따라 긴급구조관련기관 소속 자원의 출동지시
2. 긴급구조관련기관간의 상호연락 및 협조체제의 유지
3. 긴급구조대응계획에 의한 비상지원임무
4. 기관별지휘소 간 통합대응을 위한 통신연락 등에 관한 사항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제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긴급구조대응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1.25>
제8조(자원지원수용체제의 수립)
제8조(자원지원수용체제의 수립)
①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제6조제7호에 따른 자원지원수용체제를 재난의 유형별로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모든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0.11.25>
1. 긴급구조관련기관의 명칭ㆍ위치와 기관장 또는 대표자의 성명
2. 협조 담당부서 및 담당자의 긴급연락망
3. 전문인력과 장비의 배치계획 및 담당업무
4. 전문인력에 대한 국가기술자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격보유현황의 파악 및 관리
5. 현장지휘자 및 연락관의 지정
②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자원지원수용체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에 대한 자문을 얻거나 중장비 운전원 및 용접공 등 특수기능인력을 민간으로부터 지원받기 위한 응원협정을 체결하고 그 협정의 내용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장 표준현장지휘체계
제3장 표준현장지휘체계
제9조(표준현장지휘체계 등)
제9조(표준현장지휘체계 등)
③제2항에 따른 표준지휘조직도(이하 "표준지휘조직도"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11.25>
④제2항에 따른 표준용어 및 그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25>
1. 자원집결지 : 현장지휘관이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집결 및 분류하여 자원대기소와 재난현장에 수송ㆍ배치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특정한 장소 또는 시설
2. 자원대기소 : 현장지휘관이 자원의 신속한 추가배치와 교대조의 휴식 및 대기 등을 위하여 현장지휘소 인근에 설치ㆍ운영하는 특정한 장소 또는 시설
3. 수송대기지역 : 자원집결지에서 자원수송을 위하여 구급차 외의 교통수단이 대기하는 장소
4. 구급차대기소 : 제20조에 따른 현장응급의료소에서 사상자의 이송을 위하여 구급차의 도착순서 및 기능에 따라 구급차가 임시 대기하는 장소
5. 선착대 : 재난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긴급구조관련기관의 출동대
6. 삭제<2024.1.22>
7. 삭제<2024.1.22>
8. 비상헬기장 : 현장지휘소 인근에서 응급환자의 이송, 자원 수송 등의 활동을 위하여 현장지휘관이 지정ㆍ운영하는 헬기 이ㆍ착륙장소
제10조(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제10조(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① 제9조제2항에 따른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는 소방청장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2.11.21, 2014.11.19, 2017.7.26, 2018.11.12>
1. 지휘통제절차: 표준작전절차(SOP) 100부터 199까지의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작성한다.
2. 화재유형별 표준작전절차: 표준작전절차(SOP) 200부터 299까지의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작성한다.
3. 사고유형별 표준작전절차: 표준작전절차(SOP) 300부터 399까지의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작성한다.
4. 구급단계별 표준작전절차: 표준작전절차(SOP) 400부터 499까지의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작성한다.
5. 상황단계별 표준작전절차: 표준작전절차(SOP) 500부터 599까지의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작성한다.
6. 현장 안전관리 표준지침: 표준지침(SSG) 1부터 99까지의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작성한다.
②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를 사용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그 밖에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4장 통제단 등의 설치ㆍ운영
제4장 통제단 등의 설치ㆍ운영
제11조(긴급구조지원기관 등의 역할)
제11조의2(긴급구조기관의 인력 및 장비 동원)
제11조의2(긴급구조기관의 인력 및 장비 동원)
① 중앙통제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호에 따라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긴급구조기관의 인력과 장비 등을 동원할 수 있다.
1. 재난이 발생한 시ㆍ도의 대응능력으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재난
2. 국가적 차원에서 긴급구조활동의 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② 중앙통제단장은 제1항에 따라 긴급구조기관의 인력과 장비 등을 동원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긴급구조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구조기관의 인력 및 장비 등의 동원 범위ㆍ규모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12조(중앙통제단의 구성)
제13조(지역통제단의 구성)
제14조(현장지휘소의 시설 및 장비)
제14조(현장지휘소의 시설 및 장비)
①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각급통제단장은 법 제52조제9항에 따라 현장지휘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4.3, 2020.11.25>
1. 조명기구 및 발전장비
2. 확성기 및 방송장비
3. 재난대응구역지도 및 작전상황판
4. 개인용컴퓨터ㆍ프린터ㆍ복사기ㆍ팩스ㆍ휴대전화ㆍ카메라(스냅 및 동영상 촬영용을 말한다)ㆍ녹음기ㆍ간이책상 및 의자 등
5. 지휘용 무전기 및 자원관리용 무전기
6. 종합상황실의 자원관리시스템과 연계되는 무선데이터 통신장비
7. 통제단 보고서양식 및 각종 상황처리대장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장지휘소의 설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긴급구조대응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4.3>
제15조(통제단의 구성 및 운영기준)
통제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4항 또는 영 제57조에 따라 중앙통제단 또는 지역통제단(이하 "통제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1. 영 제63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의 수행이 필요한 경우
2. 긴급구조관련기관의 인력 및 장비의 동원이 필요하고, 동원된 자원 및 그 활동을 통합하여 지휘ㆍ조정ㆍ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통제단장이 재난의 종류ㆍ규모 및 피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제단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의2(대응단계 발령기준)
제15조의2(대응단계 발령기준)
① 현장지휘관은 현장대응을 위한 긴급구조기관의 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응단계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응단계 발령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긴급구조대응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긴급구조현장지휘대의 구성 및 기능)
제16조(긴급구조현장지휘대의 구성 및 기능)
1. 통제단이 가동되기 전 재난초기시 현장지휘
2. 주요 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합동으로 현장지휘의 조정ㆍ통제
3. 광범위한 지역에 걸친 재난발생시 전진지휘
4. 화재 등 일상적 사고의 발생시 현장지휘
제17조(통제선의 설치)
제17조(통제선의 설치)
①통제단장 및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재난현장 주위의 주민보호와 원활한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통제규모를 설정하여 통제선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11.25, 2020.12.31>
②제1항에 따른 통제선은 제1통제선과 제2통제선으로 구분하되, 제1통제선은 통제단장이 긴급구조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 및 장비만을 출입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제2통제선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하 "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이 구조ㆍ구급차량 등의 출동주행에 지장이 없도록 긴급구조활동에 직접 참여하거나 긴급구조활동을 지원하는 인력 및 장비만을 출입할 수 있도록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5.4.3, 2020.11.25, 2020.12.31>
③제1항에 따른 통제선 표지의 형식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5.4.3>
④통제단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출입증을 부착하도록 하여 제1통제선 안으로 출입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4.3, 2020.11.25>
1. 제1통제선 구역내 소방대상물 관계자 및 근무자
2. 전기ㆍ가스ㆍ수도ㆍ토목ㆍ건축ㆍ통신 및 교통분야 등의 구조업무 지원자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응급의료종사자
4. 취재인력 등 보도업무 종사자
5.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6. 그 밖에 통제단장이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경찰관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라 통제단장이 발급한 출입증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는 제2통제선 안으로 출입하도록 해야 하며,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2통제선 안으로 출입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4.3, 2020.11.25>
⑥ 통제단장은 제4항에 따라 출입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출입증 배포관리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15.4.3, 2020.11.25>
제18조(자원집결지의 설치ㆍ운영)
제18조(자원집결지의 설치ㆍ운영)
①현장지휘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를 자원집결지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버스터미널 및 기차역
2. 선박터미널 및 공항
3. 체육관 및 운동장
4. 대형 주차장
5. 그 밖에 교통수단의 접근 및 활용이 편리한 장소
②현장지휘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집결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통제단별로 1개소 이상을 미리 지정하고 유사시 즉시 운용가능하도록 관리 및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현장지휘관은 자원집결지에 다음 각 호의 반을 편성ㆍ운용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자원집결지 관리 및 운용계획에 그 편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신설 2020.2.21>
1. 자원집결반
2. 자원분배반
3. 행정지원반
4. 그 밖에 현장지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반
④현장지휘관은 자원집결지에 모인 자원을 분류하고 다음 각호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자원대기소에 자원을 수송 및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1>
1. 인명구조와 관련되어 긴급히 필요한 자원
2. 안전, 보건위생 및 응급의료와 관련된 자원
3. 긴급구조 작전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자원
4. 긴급구조 및 긴급복구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자원
⑤그 밖에 자원집결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긴급구조대응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0.2.21>
제19조(자원대기소의 설치ㆍ운영)
제19조(자원대기소의 설치ㆍ운영)
①현장지휘관은 재난현장에서의 체계적인 자원관리를 위하여 자원대기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자원대기소는 재난현장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ㆍ대기하기 용이하도록 현장지휘소 인근에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0.11.25>
③긴급구조지원기관 및 자원봉사단체는 자원집결지를 거치지 않고 재난현장에 도착한 경우에는 자원대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 또는 보고하고 자원대기소의 장의 배치지시가 있을 때까지 자원대기소에 대기해야 한다. <개정 2020.11.25>
④자원대기소는 붕괴사고ㆍ대형화재 등 좁은지역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자원집결지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1.25>
⑤현장지휘관은 자원대기소에 모인 인적자원을 배치ㆍ대기ㆍ교대조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11.25>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원대기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긴급구조대응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1.25>
제5장 현장응급의료소의 설치ㆍ운영
제5장 현장응급의료소의 설치ㆍ운영
제20조(현장응급의료소의 설치 등)
제20조(현장응급의료소의 설치 등)
①통제단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응급의료관련자원을 총괄ㆍ지휘ㆍ조정ㆍ통제하고, 사상자를 분류ㆍ처치 또는 이송하기 위하여 사상자의 수에 따라 재난현장에 적정한 현장응급의료소(이하 "의료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0.11.25>
② 통제단장은 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제3항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종합병원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에 응급의료기구의 지원과 의료인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1.21>
③통제단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의료소의 설치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물품 및 장비 등을 지원받아 구급차의 접근이 용이하고 유독가스 등으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의료소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5.4.3, 2020.11.25>
④의료소에는 소장 1명과 분류반ㆍ응급처치반 및 이송반을 둔다. <개정 2015.4.3>
⑤ 의료소의 소장(이하 "의료소장"이라 한다)은 의료소가 설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관할 보건소장이 재난현장에 도착하기 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긴급구조대응계획이 정하는 사람이 의료소장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5.4.3, 2018.8.30>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장
4. 삭제<2020.11.25>
⑥의료소장은 통제단장의 지휘를 받아 응급의료자원의 관리, 사상자의 분류ㆍ응급처치ㆍ이송 및 사상자 현황파악ㆍ보고 등 의료소의 운영 전반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8.8.30>
⑦분류반ㆍ응급처치반 및 이송반에는 반장을 두되, 반장은 의료소 요원중에서 의료소장이 임명한다.
⑧ 의료소장 및 제7항에 따른 각 반의 반원은 별표 6의2에 따른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개정 2015.4.3, 2020.11.25>
⑨의료소에는 응급의학 전문의를 포함한 의사 3명, 간호사 또는 1급응급구조사 4명 및 지원요원 1명 이상으로 편성한다. 다만, 통제단장은 필요한 의료인 등의 수를 조정하여 편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4.3, 2018.8.30>
⑩ 소방공무원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소장이 재난현장에 도착하여 의료소를 운영하기 전까지 임시의료소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소장이 재난현장에 도착하면 사상자 현황, 임시의료소에서 조치한 분류ㆍ응급처치ㆍ이송 현황 및 현장 상황 등을 의료소장에게 인계하고, 그 사실을 통제단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18.8.30, 2020.11.25>
⑪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소의 설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10조에 따른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및 긴급구조대응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4.3, 2018.8.30>
제20조의2(임시영안소의 설치 등)
제20조의2(임시영안소의 설치 등)
① 통제단장은 사망자가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 사망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하기 전에 임시로 안치하기 위하여 의료소에 임시영안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임시영안소에는 통제선을 설치하고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운영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21조(지역통제단장 및 보건소장의 사전대비 업무)
제21조(지역통제단장 및 보건소장의 사전대비 업무)
①지역통제단장은 응급처치ㆍ이송ㆍ안치 등 재난현장활동의 방법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고, 재난발생시 의료소설치에 필요한 물품을 확보ㆍ관리하여야 한다.
②보건소장은 항상 의료소 조직을 편성ㆍ관리하여야 하며, 관할 소방서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보건소장은 관할지역에 소재한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파악ㆍ관리하여야 하며, 관할 소방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1, 2015.4.3, 2018.8.30>
1. 병원별 전문과목 및 전문의, 간호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확보현황
2. 구급차 및 응급의료장비의 확보현황
3. 입원실, 응급실 및 중환자실의 병상, 예비병상 및 수술실의 확보현황
4. 당직의사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응급의료종사자(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의 현황
5. 외과, 정형외과 등 응급의료관련 전문의와 의사의 비상연락망
6. 특수의료장비의 보유현황
7. 영안실 현황
8.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병원별 수용능력표
제22조(분류반의 임무)
제22조(분류반의 임무)
①제20조제4항에 따른 분류반은 재난현장에서 발생한 사상자를 검진하여 사상자의 상태에 따라 사망ㆍ긴급ㆍ응급 및 비응급의 4단계로 분류한다. <개정 2015.4.3, 2018.8.30>
②분류반에는 사상자에 대한 검진 및 분류를 위하여 의사, 간호사 또는 1급응급구조사를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20.11.25>
③ 분류된 사상자에게는 별표 7의 중증도 분류표 총 2부를 가슴부위 등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한다. 다만, 중증도 분류 정보를 전자적인 형태로 표시 및 기록ㆍ저장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가슴부위 등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중증도 분류표 부착을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말기 등을 통하여 저장된 사상자 정보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8.8.30, 2020.11.25>
④ 제3항에 따라 중증도 분류표를 부착한 사상자 중 긴급ㆍ응급환자는 응급처치반으로, 사망자와 비응급환자는 이송반으로 인계한다. 다만, 현장에서의 응급처치보다 이송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긴급ㆍ응급환자의 경우에는 이송반으로 인계할 수 있다. <신설 2018.8.30>
제23조(응급처치반의 임무)
제23조(응급처치반의 임무)
②응급처치반장은 우선순위를 정하여 긴급ㆍ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현장에서의 수술 등을 위하여 의료인 등이 추가로 요구되는 경우에는 의료소장에게 지원을 요청한다.
③응급처치반은 응급처치에 필요한 기구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응급처치에 필요한 기구 및 장비를 탑재한 구급차를 현장에 배치한 경우에는 응급처치기구 및 장비의 일부를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8.30>
제24조(이송반의 임무)
제24조(이송반의 임무)
②제1항에 따른 사상자의 이송 우선순위는 긴급환자, 응급환자, 비응급환자 및 사망자 순으로 한다. <개정 2015.4.3>
④ 이송반장은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병원별 수용능력을 실시간으로 조사하여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병원별 수용능력표를 작성하고, 병원별 수용능력표에 따라 사상자를 분산하여 이송해야 한다. <개정 2018.8.30, 2020.11.25>
⑤이송반장이 재난현장에의 도착이 지연되어 제4항에 따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긴급구조현장지휘대에 파견된 응급의료 연락관이 이송반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1.25, 2025.7.1>
제25조(의료소에 대한 지원)
제25조(의료소에 대한 지원)
①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의료소의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구급차 대기소 및 통행로를 지정ㆍ확보하고 의료소 설치구역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②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의료소장으로부터 의료소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구가 있는 때는 지체없이 지원하여야 한다.
③지역통제단장은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재난에 대비하여 연 1회 이상 응급의료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참여하는 의료소의 설치운영 및 지역별 응급의료체계의 가동연습 또는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장 구조활동상황의 보도안내 등
제6장 구조활동상황의 보도안내 등
제26조(공동취재단의 구성)
제26조(공동취재단의 구성)
①통제단장은 언론기관의 효율적인 재난현장 취재를 위하여 공동취재단을 구성ㆍ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11.25>
②제1항에 따른 공동취재단은 신문ㆍ방송(유선방송 및 인터넷매체를 포함한다) 및 통신사가 서로 협의하여 구성하되, 재난현장에 출입할 수 있는 공동취재단의 규모 및 취재장소 등은 통제단장이 정한다. <개정 2020.11.25>
③공동취재단원은 별표 8의 공동취재단 표지를 가슴에 부착해야 한다. <개정 2020.11.25>
제27조(재난방송을 위한 취재구역등의 설정)
통제단장은 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재난방송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재난상황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취재구역ㆍ촬영구역ㆍ취재시간 및 취재안내자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25, 2021.7.13>
제28조(재난방송사업자에 대한 협조)
통제단장은 법 제38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재난방송을 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1.25>
1. 재난관련 모든 정보의 최우선 제공
2. 그 밖에 재난방송에 필요한 시설물, 전력의 공급 및 교통통제에 관한 정보 등의 제공
제7장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작성 및 운용 등
제7장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작성 및 운용 등
제29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0조(긴급구조대응계획의 작성책임)
제30조(긴급구조대응계획의 작성책임)
①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대응계획 중 영 제63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별표 2에 따른 책임기관과 공동으로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0.11.25>
②제1항에 따라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작성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11.25>
제31조(긴급구조대응계획의 배포ㆍ관리)
제31조(긴급구조대응계획의 배포ㆍ관리)
③그 밖에 긴급구조대응계획의 배포ㆍ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32조(기본계획의 작성체계)
영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긴급구조기관의 여건을 고려하여 다르게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1.7.13, 2024.1.22>
제33조(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작성체계)
영 제63조제1항제2호의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작성체계는 별표 9와 같다.
제34조(기능별 긴급구조대응체제의 구축)
제34조(기능별 긴급구조대응체제의 구축)
①통제단장이 영 제63조제1항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기능별 재난대응체제는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20.11.25>
②통제단장 및 별표 2에 따른 기능별책임기관의 장은 영 제63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전대비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개정 2020.11.25>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부대응체계 및 절차는 긴급구조대응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1.25>
제35조(재난유형별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작성체계)
영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난유형별 긴급구조대응계획은 다음 각 호의 재난유형별로 재난의 진행단계에 따라 조치해야 하는 주요사항과 주민보호를 위한 대민정보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0.11.25>
1. 홍수
2. 태풍
3. 폭설
4. 지진
5. 시설물 등의 붕괴
6. 가스 폭발
7. 다중이용시설의 대형화재
8. 유해화학물질(방사능을 포함한다)의 누출 및 확산
제36조(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의 작성체계)
제37조(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의 작성절차)
제8장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제8장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제38조
삭제 <2024.12.26>
제39조(긴급구조활동평가단의 구성)
제39조(긴급구조활동평가단의 구성)
①통제단장은 재난상황이 종료된 후 긴급구조활동의 평가를 위하여 긴급구조기관에 긴급구조활동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24.1.22>
③ 평가단의 단장은 통제단장으로 하고,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통제단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민간전문가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4.1.22, 2025.7.1>
1. 통제단의 각 부장.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부 소속 요원
2. 긴급구조현장지휘대의 장
3. 긴급구조활동에 참가한 기관ㆍ단체의 요원 또는 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0조(재난활동보고서등의 제출요청 등)
제41조(평가실시)
제41조(평가실시)
제42조(평가결과의 보고 및 통보)
제42조(평가결과의 보고 및 통보)
① 평가단은 긴급구조대응계획에서 정하는 평가결과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은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장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장은 소방청장에게 각각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 2017.7.26, 2024.12.26>
② 통제단장은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해당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만, 긴급구조활동에 대해 시정이 필요하거나 개선ㆍ보완할 중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12.26>
제43조(평가결과의 조치)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통제단장으로부터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의 수정,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제도 및 대응체제의 개선, 예산의 우선지원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4조(평가결과의 통보 등)
통제단장은 평가결과 다음 사항을 당해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우수 재난대응관리자 또는 종사자의 현황
2. 재난대응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적절하게 대응한 관리자 또는 종사자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