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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낙농진흥법 시행규칙
기타00237타법개정
낙농진흥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17.01.02공포일자 2017.01.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낙농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낙농지구개발계획의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낙농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농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자금지원계획 및 관리계획이 포함된 낙농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제3조(낙농지구개발을 위한 자금지원 등)
제3조(낙농지구개발을 위한 자금지원 등)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은 낙농지구안의 다음 각호의 시설의 설치 및 개량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행한다.
1. 축사시설(자동화시설을 포함한다)
2. 초지 및 그 관리시설
3. 도로시설
4. 전기시설
5. 급수시설
6. 젖소 분뇨처리시설
7. 기타 낙농지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일정기간동안 용도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3>
제4조(원유등의 수급계획의 통지)
낙농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집유조합, 진흥회로부터 원유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이하 "원유수요자"라 한다) 및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낙농관련단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5.2.27>
제5조(수급계획에 포함되어야할 사항)
법 제8조제2항제6호에서 "기타 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계획등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1. 유제품의 수입ㆍ수출에 관한 사항
2. 유제품의 수매ㆍ비축ㆍ방출에 관한 사항
3. 유제품의 종류별 소비전망에 관한 사항
4. 기타 유제품의 수급과 관련된 사항
제6조(자료제출요구에 대한 불응사유)
법 제8조제4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천재ㆍ지변 또는 화재등으로 인하여 자료제출이 불가능하거나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제7조(표준계약서의 제공)
진흥회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유생산계약과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유공급계약에 사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낙농가, 집유조합 및 원유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원유의 차등가격의 시행)
진흥회는 낙농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원유의 차등가격을 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결정기준 및 가격을 3월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가격결정기준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가격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원유의 계약생산량등 변경통지)
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낙농가가 진흥회에의 통지만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원유공급계약보증금의 납부등)
제10조(원유공급계약보증금의 납부등)
①진흥회가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유수요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는 경우의 계약보증금은 1년간의 원유공급계약량에 진흥회가 정한 표준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6을 기준으로 하되, 원유수요자의 재무구조나 신용도를 고려하여 이를 가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다음 각호의 보증서등으로 계약체결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1.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이 항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및 「은행법」 제58조에 따른 외국은행(이하 이 항에서 "외국은행"이라 한다)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한 채무액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5. 금융기관, 외국은행 및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9조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8. 기타 진흥회가 인정하는 보증서등
③진흥회는 원유공급계약량 및 판매가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거나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11조(보고사항)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회, 원유수요자, 집유조합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3.3.23>
1. 진흥회: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젖소사육현황, 원유검사실적 및 원유수요자별 공급량
2. 원유수요자: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유제품의 생산 및 소비실적
3. 지방자치단체의 장:영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시행계획의 반기별 추진실적(시ㆍ도지사에 한하며, 반기종료후 15일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과 낙농지구의 지정사항 및 그 개발계획
4. 진흥회ㆍ원유수요자ㆍ집유조합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낙농진흥계획의 수립,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요구한 사항
제11조의2(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1. 제10조에 따른 원유공급 계약보증금의 납부 방법: 2017년 1월 1일
2. 제11조에 따른 보고사항: 2017년 1월 1일
제12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