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기타 제00131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4.07.10공포일자 2024.06.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북협력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
제2조(기금의 출연)
제2조의2(기부금의 접수)
제2조의2(기부금의 접수)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부금의 용도 및 기부 목적ㆍ사유 등을 심의하기 위해 통일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일부에서 기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3조(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장(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사무 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지급한다.
제4조(기금수탁관리자의 보고)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기금수탁관리자가 보고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 및 그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4조에 따른 기금의 수입 및 지출상황: 매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보고
2. 영 제15조제2항의 결산보고서: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제출
3. 그 밖에 기금수탁관리자가 기금 운용ㆍ관리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통일부장관에게 즉시 보고
제5조(협의회 의결사항)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조제1호에 따른 지원 중 3억원 이상의 지원
2. 법 제8조제2호에 따른 지원 중 5억원 이상의 지원
3. 법 제8조제3호에 따른 보증 중 3억원 이상의 보증
4. 법 제8조제3호에 따른 융자 중 다음 각 목의 융자
가. 교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30억원 이상
나.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50억원 이상
5. 법 제8조제3호에 따른 그 밖에 필요한 지원 중 5억원 이상의 자금의 지원
6. 법 제8조제4호에 따른 보험 중 보험계약 체결의 한도액이나 보험금 지급의 한도액의 설정 등에 관한 사항
7. 법 제8조제5호에 따른 지원 중 50억원 이상의 자금지원, 5천만원 이상의 손실보전 또는 비지정통화의 인수
8. 법 제8조제6호에 따른 지원 중 5억원 이상의 지원
9. 남북한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남북교류ㆍ협력에 대한 지원
10.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