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기타 제00463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3.10공포일자 2026.03.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6>
제2조(노동조합의 설립신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설립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4.30, 2007.12.26, 2010.7.12, 2010.8.9, 2021.7.6>
1. 삭제<2010.8.9>
2. 삭제<2010.8.9>
3. 삭제<2010.8.9>
4. 삭제<2010.8.9>
제3조(변경사항의 신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4.30, 2010.8.9, 2021.7.6>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회의록이나 규약 등의 서류 1부
2. 설립신고증(변경신고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4조(설립신고증의 재교부신청)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이 못쓰게 되거나 이를 잃어버려 신고증을 재교부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재교부신청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4.30, 2012.12.27, 2021.7.6>
제5조(관할행정관청의 변경)
제5조(관할행정관청의 변경)
①행정관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신고를 받아 변경신고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와 신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개정 1998.4.30, 2007.12.26, 2021.7.6>
②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구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지체 없이 송부해야 한다. <개정 1998.4.30, 2021.7.6>
1. 노동조합 설립신고시에 제출된 서류(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경신고시에 제출된 서류를 포함한다)
2. 노동단체카드
3. 단체협약서
4. 그 밖에 해당 노동조합에 관련된 서류
제6조(정기통보)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노동조합현황 정기 통보서에 변경된 규약(규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4.30, 2021.7.6, 2023.12.29>
제7조(노동단체카드)
제7조(노동단체카드)
①행정관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노동단체카드를 갖춰 두고 노동조합이 법 및 영에 따른 신고ㆍ보고 또는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카드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개정 1998.4.30, 2007.12.26, 2021.7.6>
②행정관청(고용노동부장관을 제외한다)은 매년 2월 말까지 노동단체카드 사본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4.30, 2010.7.12, 2021.7.6>
제8조(재정장부와 서류)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7.6>
1. 예산서
2. 결산서
3. 총수입원장 및 총지출원장
4.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
5. 수입관계장부 및 증빙서
6. 지출관계장부 및 증빙서
7. 자체회계감사 관계서류
제9조(총회의 소집권자 지명요구)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 소집권자지명을 요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 요구서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 요구자 명단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4.30, 2012.12.27, 2021.7.6>
제9조의2(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을 통한 결산결과 공표 표준서식)
영 제11조의9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 결산결과 공표 표준서식을 말한다.
제10조(해산신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해산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노동조합해산신고서에 회의록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4.30, 2021.7.6>
제10조의2(교섭의 요구)
제10조의3(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및 시정요청)
제10조의3(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및 시정요청)
제10조의4(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 등)
제10조의5(과반수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제10조의5(과반수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①영 제14조의7제3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노동조합은 별지 제7호의4서식의 과반수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과반수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6>
② 영 제14조의7제5항에서 "조합원 명부(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1.7.6>
1. 노동조합에 제출 요구하는 서류
가. 조합원 명부(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노동조합 가입원서
나. 조합비 납부 증명서
다. 노동조합 규약 사본
라.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사본
마. 그 밖에 해당 노동조합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용자에게 제출 요구하는 서류
가. 근로자 명부
나. 조합비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에 공제대상 근로자 명단과 해당 노동조합의 명칭
다.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사본
라. 그 밖에 해당 교섭단위에 소속된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0조의6(서류 제출 요구 등 조사에 따르지 않은 경우의 처리 기준)
제10조의6(서류 제출 요구 등 조사에 따르지 않은 경우의 처리 기준)
제10조의7(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신청 등)
제10조의7(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신청 등)
① 영 제14조의9제1항에 따라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관한 결정을 신청하려는 노동조합은 별지 제7호의5서식의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 신청서에 해당 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6>
② 영 제14조의9제4항에 따라 공동교섭대표단 구성과 관련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및 비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는 노동조합은 별지 제7호의6서식의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및 비율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6>
제10조의8(교섭단위 결정 신청)
제10조의8(교섭단위 결정 신청)
② 법 제29조의3제3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8서식의 교섭단위 결정 재심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의9(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신청 등)
제10조의9(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신청 등)
제11조(단체협약의 신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단체협약신고서에 단체협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4.30, 2021.7.6>
제11조의2(쟁의행위의 신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 제17조에 따라 쟁의행위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본 1부를 지체 없이 해당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21.7.6>
제11조의3
삭제 <2007.12.26>
제12조(중지통보 등)
제12조의2(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등의 결정 신청)
법 제42조의4제1항에 따라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ㆍ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의 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등 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6>
1. 사업장 개요
2. 필수유지업무 협정 미체결 경위
3. 노동관계 당사자 간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ㆍ운영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 사항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4. 그 밖의 참고사항
제12조의3(직장폐쇄의 신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6조에 따라 직장폐쇄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본 1부를 지체 없이 쟁의행위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07.12.26, 2010.7.12, 2021.7.6>
제13조(사적 조정ㆍ중재결정의 신고등)
제14조(조정의 신청)
제15조(중재의 신청)
제15조(중재의 신청)
①법 제62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중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노동쟁의중재신청서에 단체협약서사본(당사자 일방이 단체협약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12.27, 2021.7.6>
1. 사업장 개요
2. 단체교섭 경위
3. 당사자간 의견의 불일치사항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내용
4. 그 밖의 참고사항
②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와 중재를 종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행정관청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개정 1998.4.30, 2021.7.6>
제16조(서식 등)
법 및 영의 시행에 필요한 그 밖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6조의2
삭제 <2017.2.3>
제17조
삭제 <202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