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
기타 제00645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4.04.15공포일자 2024.04.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삭제 <2024.4.15>
제2조(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승인)
제2조(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승인)
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사업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6.22, 2013.3.23, 2024.4.15>
1. 사업의 목표
2. 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시ㆍ군 또는 자치구별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 인원과 그에 필요한 예산
4.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조사ㆍ교육 및 홍보 계획
② 공사는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의 개요를 농업인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5>
1. 해당 연도의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규모
2.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신청 대상자 및 대상 농지의 요건
3.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4.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의 방법 및 시기
5. 그 밖에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3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신청 연령)
영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연령"이란 65세 이상 84세 이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4.7, 2024.4.15>
제3조의2(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신청 제한)
제4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 농지 등)
제4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 농지 등)
③ 제1항 및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논ㆍ밭ㆍ과수원에 대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였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호에서 규정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5.4.7>
1. 상속받은 논ㆍ밭ㆍ과수원: 피상속인의 소유기간
2.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논ㆍ밭ㆍ과수원: 증여자의 소유기간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환매받은 논ㆍ밭ㆍ과수원: 해당 농업인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공사로부터 임차하기 전 소유한 기간
제5조(농지이양 후의 경작허용 규모 등)
제5조(농지이양 후의 경작허용 규모 등)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보호지구로 지정된 경우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로 지정된 경우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유치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9.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제6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기간)
영 제8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연령별 지급기간"이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6.22, 2013.3.23>
제6조의2(농지이양 면적의 상한)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농지이양 면적의 상한은 매도한 농지와 임대 또는 임대위탁한 농지를 합하여 4만제곱미터로 한다. <개정 2024.4.15>
제7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제7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② 제1항에 따라 농지이양은퇴보조금신청서를 받은 공사의 담당직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데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7, 2018.3.20, 2024.4.15>
1.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및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를 말한다.
2. 토지대장(임야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른 농업경영체 증명서
제8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제9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 등)
영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액을 연령별 지급기간의 총 월수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4.4.15>
제10조
삭제 <2024.4.15>
제11조
삭제 <2024.4.15>
제12조
삭제 <2024.4.15>
제12조의2
삭제 <2024.4.15>
제12조의3
삭제 <2024.4.15>
제12조의4
삭제 <2024.4.15>
제12조의5(조건불리보조금 신청을 위한 최소 토지면적)
영 제26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농지(휴경 중인 농지는 제외한다)와 초지로 구분하여 각각 1천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8.3.20>
제13조(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대상 제외 토지)
영 제27조제1호다목에 따라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이하 "조건불리보조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3.20, 2024.4.15>
2.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토지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농작물을 재배하는 토지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건불리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정하는 토지
제14조(조건불리지역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4조의2(조건불리보조금 지급 약정신청서 제출)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조건불리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조건불리보조금 지급 약정신청서(이하 "약정신청서"라 한다)를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토지 소재지(해당 토지가 둘 이상의 읍ㆍ면ㆍ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토지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이하 "읍ㆍ면ㆍ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 또는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 또는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약정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3.20>
제15조(관리협약의 체결 등)
영 제31조제2항제6호에 따라 관리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제한에 관한 사항
2. 조건불리보조금의 신청 대상자의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
제15조의2(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토지면적의 상한)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토지면적의 상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의 경우
가. 밭ㆍ과수원: 해당 농지를 합하여 4만제곱미터
나. 논: 30만제곱미터
다. 초지: 30만제곱미터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의 경우
가. 밭ㆍ과수원: 해당 농지를 합하여 10만제곱미터
나. 논: 50만제곱미터
다. 초지: 50만제곱미터
제16조
삭제 <2024.4.15>
제17조
삭제 <2024.4.15>
제17조의2
삭제 <2024.4.15>
제18조
삭제 <2024.4.15>
제19조
삭제 <2024.4.15>
제20조
삭제 <2024.4.15>
제21조
삭제 <2024.4.15>
제22조
삭제 <2024.4.15>
제23조
삭제 <2024.4.15>
제24조
삭제 <2024.4.15>
제25조
삭제 <2016.5.4>
제26조
삭제 <2024.4.15>
제27조(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제27조(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①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정보 공개는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및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15일 이상의 기간 동안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2015.4.7, 2016.5.4, 2024.4.15>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신청정보 및 수령정보를 열람하려는 자는 열람 목적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4.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열람방법과 열람 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28조(공개된 정보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ㆍ방법 등)
제28조(공개된 정보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ㆍ방법 등)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공사는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 및 보조금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3.18, 2015.4.7, 2016.5.4>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