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기타 제00274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1.09.07공포일자 2021.09.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 도로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25>
제2조(도로정비 허가신청등)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절차등)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절차등)
①군수(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농어촌 도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도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5, 1999.3.25, 2005.2.25, 2017.9.21>
1. 별지 제5호서식의 노선조사서
2. 노선조사서에 따라 작성된 도로망종합도(축척 5만분의 1의 지형도에 면도는 붉은색, 리도는 청색, 농도는 노란색으로 각각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3. 도로의 노선별 이용도 및 타당성
4. 군도 이상의 도로 및 행정구역 경계지점 간의 도로연결망의 타당성
② 삭제 <2005.2.25>
③ 삭제 <2017.9.21>
제4조(도로기본계획의 고시)
법 제6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기본계획의 고시 및 변경고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2.25, 2017.9.21>
제5조(도로정비계획의 수립 및 절차)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도로정비계획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도로정비계획노선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1>
제6조(도로정비계획의 공고)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계획의 공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도로사업계획의 수립 및 절차등)
제7조(도로사업계획의 수립 및 절차등)
①군수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로의 노선별로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이 되는 도로의 노선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주민의 이용도
2. 주민의 소득증대에의 기여도
3. 주민의 교통편익에의 기여도
4. 주민의 생활개선에의 기여도
5. 도로망과의 연계성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노선선정을 위한 도로의 노선별 기초자료조사 및 평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전문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5.2.25, 2006.4.28, 2017.9.21>
④ 삭제 <2017.9.21>
제8조(도로의 노선지정공고)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사업계획이 확정된 도로의 노선의 지정공고 및 지정변경공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타공작물관리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서등)
제10조(도로대장)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대장은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제11조(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운행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제12조(점용의 허가신청서등)
제13조(점용공사의 완료검사 신청서)
영 제1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공사의 준공검사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제13조의2(권리ㆍ의무 승계신고)
제13조의2(권리ㆍ의무 승계신고)
①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상속일ㆍ양수일 또는 분할ㆍ합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권리ㆍ의무의 취득에 관한 허가 관련 내역서
2. 권리ㆍ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양도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3조의3(공공목적을 수행하는 법인의 비영리사업)
법 제19조의2제1호에서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1999.3.25, 2005.2.25, 2008.3.4, 2008.6.20, 2013.3.23, 2014.11.19, 2017.7.26>
1.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3.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
4.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영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제13조의4(점용료 감면)
영 제11조의2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점용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점용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를 감면한다.
3. 농작물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50퍼센트이상인 때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고, 50퍼센트미만인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제14조(재결신청서)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제15조
삭제 <2008.6.20>
제16조
삭제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