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기타 제01099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5.03.21공포일자 2025.03.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태조사)
제2조(실태조사)
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3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현지조사, 서면조사 또는 전화ㆍ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 조사일시, 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실태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는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공중보건의사의 명단통보)
법 제4조에 따른 공중보건의사의 명단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8.21>
제4조(종사명령서)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중보건업무 종사명령 및 공중보건업무 종사명령 통보는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소집통지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직무교육 소집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소집연기신청서)
제7조(공중보건의사의 직무교육과정 등)
제7조(공중보건의사의 직무교육과정 등)
②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으로 한다.
1. 보건행정과정: 보건사회정책, 보건의료 관계법령, 지역사회보건관리, 예방의학, 직무 관련 전문의학, 그 밖에 보건행정 및 소양에 관한 과목
2. 임상실습과정: 환자치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임상실습
③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의 기간은 보건행정과정 2주 이내, 임상실습과정 10주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상실습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중보건의사가 전문의나 인턴과정 수료자인 경우
2. 의료인력 수급상 부득이한 경우
제8조(공중보건의사의 직무교육기관)
제9조(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의 결과통보)
제10조(공중보건의사의 배치결과 통보서)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ㆍ근무기관 또는 시설 지정 등 배치결과 통보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근무지역 등의 변경요청 등)
제12조(근무지역의 범위)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 범위는 해당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하는 기관 또는 시설이 있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주거시설의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의 승인을 받아 통상적인 교통수단으로 30분 이내에 출퇴근이 가능한 인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행정구역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인사관리부)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중보건의사의 인사관리부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제14조(근무지역 이탈 등 불성실 근무자 보고)
영 제9조에 따른 근무지역 이탈 등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보고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근무상황 평가보고서)
영 제10조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근무상황 평가 보고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공중보건의사의 수련허가 신청 등)
제17조(보건진료소의 설치)
제17조(보건진료소의 설치)
② 보건진료소의 시설 및 의료장비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7조의2(업무보조원 등)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보건진료소에 필요한 직원을 두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삭제 <2012.2.23>
제19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직무교육)
제19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직무교육)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에 대하여 다음 연도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신규임용 예정인원 등을 고려하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의 수요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계획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대상자로 선발하여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람들만으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충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진료직렬이 아닌 공무원 중에서 간호사 또는 조산사 면허를 가진 사람의 신청을 받아 해당 공무원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9.11.22, 2023.2.24>
1. 보건진료직렬의 공무원
2. 보건진료직렬의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5조에 따른 실무수습 중인 사람
제20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소집)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9조에 따라 보고받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대상자에게 교육시작 30일 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교육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의 등록)
제20조에 따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의 소집통지를 받은 사람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제22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직무교육과정 등)
제22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직무교육과정 등)
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의 과정은 이론교육과정, 임상실습과정 및 현지실습과정으로 구분한다.
②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으로 한다. <개정 2017.11.2>
1. 이론교육과정: 지역사회보건관리, 모자건강, 가정간호관리, 보건사업 운영관리 및 기술지도, 그 밖에 통상질환관리 및 소양에 관한 사항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론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임상실습과정: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임상실습
3. 현지실습과정: 지역사회 적응방법, 기존보건기관과의 연계방법, 그 밖에 지역주민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방법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현지실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의 기간은 이론교육과정, 임상실습과정 및 현지실습과정별로 구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각 교육과정의 기간은 최소 4주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7.11.2>
제23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직무교육기관)
제24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수료증의 발급)
제25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결과의 보고 등)
제26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배치)
제26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배치)
1.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
2.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제27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보수교육)
제27조의2(관할구역 이탈금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게 관할구역 이탈금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명하고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11.22>
제28조(보건진료소 운영상황 보고서)
제29조(진료기록부 등)
제30조(보건진료소 근무일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근무상황을 별지 제27호서식의 보건진료소 근무일지에 매일 기록하여야 한다.
제31조(의료장비 등의 대장)
보건진료소가 관리ㆍ보관하는 의료장비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의료장비 및 비품대장에, 의약품은 별지 제29호서식의 월별 의약품 출납대장에 각각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32조(운영상황 보고서 등의 전자적 처리)
제28조의 보건진료소 운영상황 보고서, 제30조의 보건진료소 근무일지 및 제31조의 의료장비 등의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