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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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00745호타법개정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시행일자 2025.12.26공포일자 2025.12.26
제21조(환지계획 인가 신청)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환지계획을 인가받으려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환지계획 인가신청서에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