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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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00745호타법개정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시행일자 2025.12.26공포일자 2025.12.26
제22조(환지계획 인가 고시 및 통지)
① 법 제26조제6항에 따른 고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환지계획의 인가 사실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관할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4>
1. 환지계획 인가서 사본
2. 제17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및 제10호. 다만, 관할 등기소에 알릴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제6호ㆍ제7호 및 제10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법 제2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인가받은 환지계획의 정정 또는 변경 사실을 인가권자에게 알릴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환지계획 정정(변경) 통지서에 정정 또는 변경 전ㆍ후의 상황을 기록한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