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기타00717일부개정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5.05.07공포일자 2025.05.07
제2조의3(임대용 농업기계 수요조사 등)
법 제8조의2제4항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농업인에 대해 미리 임대용 농업기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1. 관내 농업인이 2,000명 이상인 경우: 300명 이상의 농업인
2. 관내 농업인이 2,000명 미만인 경우: 200명 이상의 농업인
②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의 방법은 우편을 통한 서면조사, 면접조사 또는 인터넷조사 등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