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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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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00717일부개정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5.05.07공포일자 2025.05.07
제14조의9(중고거래의 신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업자 및 농업기계 수출업자가 법 제9조의7제1항에 따라 중고거래의 내용을 신고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7호의5서식의 중고농업기계 거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중고매매 계약서 또는 양도양수 계약서(수출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수출신고필증(수출의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