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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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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00601호일부개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시행일자 2023.08.01공포일자 2023.08.01
제10조(매도대금 등의 상환 등)
① 공사가 제8조제2항에 따라 농지를 매도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분할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사는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알선한 농지를 매입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자금을 분할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농지매도대금 및 제2항에 따른 농지매입자금의 분할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