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
기타 제00237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12.01.10공포일자 2012.01.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 시험연구기관에 의뢰되는 농업에 관한 시험ㆍ분석 및 농업용 기자재의 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험"이란 물질의 성질ㆍ효능 및 변화와 그 물질이 다른 물질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간의 실험ㆍ연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2. "분석"이란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3. "검정"이란 농업용 기자재의 구조ㆍ성능 및 안전성을 조사ㆍ측정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험 등의 의뢰)
제3조(시험 등의 의뢰)
② 제1항에 따른 시험 등의 의뢰인은 국내외에서 시험 등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시험 성적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제4조(시험 등의 의뢰기간)
제3조에 따라 시험을 의뢰하려면 시험 목적과 처리기간 등을 고려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내에 의뢰하여야 하며, 분석 및 검정 의뢰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제5조(시험 등의 업무처리절차 등)
제6조(기계ㆍ기구의 제공 및 반환)
제6조(기계ㆍ기구의 제공 및 반환)
①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시험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계ㆍ기구만으로 의뢰받은 시험 등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험 등의 의뢰인에게 시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계ㆍ기구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농기계 성능검정의 경우에는 필요한 기계ㆍ기구 외에 성능검정을 위한 시험 포장(圃場) 또는 시험 재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②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계ㆍ기구 또는 시험 재료를 제공받아 시험 등을 하였을 때에는 그 시험 등이 끝난 후 지체 없이 기계ㆍ기구 또는 시험 재료를 찾아 가도록 알려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의뢰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시험 등을 수행하였을 때에는 그 시험 등의 결과통지서에 그 기계ㆍ기구의 명칭, 제조회사 및 제원(諸元)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7조(시험 등의 거부)
제7조(시험 등의 거부)
① 시험 등의 의뢰를 받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험 등을 거부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 등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 등을 위하여 제공된 대상 물품 등이 있을 때에는 그 대상 물품 등을 찾아갈 것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시험 등의 결과 통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시험 등을 마쳤을 때에는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의 결과를 평가한 후 10일 이내에, 분석 및 검정의 경우에는 분석 또는 검정이 끝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에 의하여 그 결과를 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성적증명서의 발급)
제9조(성적증명서의 발급)
① 시험 등에 관한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시험 등을 의뢰한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험연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시험 등을 의뢰한 자 외의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성적증명서를 발급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험 등을 의뢰한 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시험 등의 광고 등)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라 시험 등의 결과통지서 또는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이를 광고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표시할 때에는 결과통지서 또는 성적증명서의 전문을 광고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광고 등의 정정 또는 취소)
농촌진흥청장은 제10조를 위반하여 광고 또는 표시한 자에게는 「소비자기본법」 제80조에 따라 이를 정정하거나 취소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수수료 등)
제12조(수수료 등)
② 시험을 의뢰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외에 시험에 필요한 경비를 시험 실시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따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시험이 실시되기 전에 그 시험 의뢰가 철회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이미 납부된 시험경비를 돌려주어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수료와 시험에 필요한 경비는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수수료의 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험 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