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
기타 제00010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3.20공포일자 2026.03.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29>
제2조
삭제 <2025.3.21>
제3조(월별판매액합계표 등의 서식)
제4조
삭제 <2007.3.29>
제5조(환급대행자)
영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7.3.29, 2008.4.24, 2009.3.30, 2026.1.2>
1.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가 개인(「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
가.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가 조합등에 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으로 등록된 조합등
나. 가목외의 경우에는 환급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 관할 조합등
2.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가 제1호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조합등
제6조(환급대행신청서 등의 서식)
제6조(환급대행신청서 등의 서식)
제7조(농ㆍ임ㆍ어업용 면세유류의 범위)
제7조(농ㆍ임ㆍ어업용 면세유류의 범위)
제7조의2
삭제 <2008.4.24>
제8조(석유판매업자의 환급신청서 등)
제8조의2(보유현황 신고 강화 대상 농업기계 등)
영 제15조의3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및 어업기계"란 별표 2 제2호, 제3호, 제7호, 제17호, 제43호(2톤 이상 4톤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제45호 및 별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계를 말한다. <개정 2014.3.14, 2016.3.9, 2026.1.2, 2026.3.20>
1. 삭제<2014.3.14>
2. 삭제<2014.3.14>
제8조의3(농기계 등 보유현황 등 신고서의 서식)
제8조의3(농기계 등 보유현황 등 신고서의 서식)
① 영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신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14조제1호에 따른 농민(이하 이 조에서 "농민"이라 한다)이 농업기계의 보유현황과 영농사실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영농사실 신고서
2. 영 제14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이하 이 조에서 "임업인"이라 한다)이 임업기계의 보유현황과 영림사실을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임업기계 보유현황 및 영림사실 신고서
3. 영 제14조제3호에 따른 어민(이하 이 조에서 "어민"이라 한다)이 어업기계, 선박 및 시설 등의 보유현황과 어업경영사실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의4서식의 어업기계, 선박 및 시설 등의 보유현황 및 어업경영사실 신고서
② 영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변동내용신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농민이 농업기계의 보유현황과 영농사실의 변동내용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의5서식의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영농사실 변동내용신고서
2. 임업인이 임업기계의 보유현황과 영림사실의 변동내용을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의6서식의 임업기계 보유현황 및 영림사실 변동내용신고서
3. 어민이 어업기계, 선박 및 시설 등의 보유현황과 어업경영사실의 변동내용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의7서식의 어업기계, 선박 및 시설 등의 보유현황 및 어업경영사실 변동내용신고서
제9조(면세유류구입카드 등)
제10조(사용실적신고서의 서식)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사용실적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제11조(면세유류판매업자 지정요건)
제11조(면세유류판매업자 지정요건)
1. 석유판매업자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면세유류구입카드 인식 단말기 설치 확인서
제12조(연안여객선박용 면세석유류 공급명세서의 서식)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석유류 공급명세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