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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
기타00010일부개정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6.03.20공포일자 2026.03.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29>
제2조
삭제 <2025.3.21>
제3조(월별판매액합계표 등의 서식)
제3조(월별판매액합계표 등의 서식)
제4조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임업용기자재구매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납품확인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기록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4조
삭제 <2007.3.29>
제5조(환급대행자)
영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7.3.29, 2008.4.24, 2009.3.30, 2026.1.2>
1.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가 개인(「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
가.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가 조합등에 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으로 등록된 조합등
나. 가목외의 경우에는 환급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 관할 조합등
2.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가 제1호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조합등
제6조(환급대행신청서 등의 서식)
제6조(환급대행신청서 등의 서식)
제9조제2항에 따른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대행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3.13>
제9조제3항제4항에 따른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3.13>
제9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른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신청명세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3.13>
제9조제7항에 따른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관리대장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3.13>
제7조(농ㆍ임ㆍ어업용 면세유류의 범위)
제7조(농ㆍ임ㆍ어업용 면세유류의 범위)
제15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1의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4항에 따른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교부대상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3.18, 2026.1.2>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어업기계"란 별표 2, 별표 3별표 4의 면세유류 구입카드등 교부대상 농업기계, 임업기계 및 어업기계를 말한다. <개정 2013.2.23, 2022.3.18, 2026.1.2>
제7조의2
삭제 <2008.4.24>
제8조(석유판매업자의 환급신청서 등)
제8조(석유판매업자의 환급신청서 등)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의 면세유류 감면세액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15조의2제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감면세액 환급내역을 말하며, 그 통보서식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6.1.2>
제8조의2(보유현황 신고 강화 대상 농업기계 등)
영 제15조의3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및 어업기계"란 별표 2 제2호, 제3호, 제7호, 제17호, 제43호(2톤 이상 4톤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제45호 및 별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계를 말한다. <개정 2014.3.14, 2016.3.9, 2026.1.2, 2026.3.20>
1. 삭제<2014.3.14>
2. 삭제<2014.3.14>
제8조의3(농기계 등 보유현황 등 신고서의 서식)
제8조의3(농기계 등 보유현황 등 신고서의 서식)
① 영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신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14조제1호에 따른 농민(이하 이 조에서 "농민"이라 한다)이 농업기계의 보유현황과 영농사실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영농사실 신고서
2. 영 제14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이하 이 조에서 "임업인"이라 한다)이 임업기계의 보유현황과 영림사실을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임업기계 보유현황 및 영림사실 신고서
3. 영 제14조제3호에 따른 어민(이하 이 조에서 "어민"이라 한다)이 어업기계, 선박 및 시설 등의 보유현황과 어업경영사실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의4서식의 어업기계, 선박 및 시설 등의 보유현황 및 어업경영사실 신고서
② 영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변동내용신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농민이 농업기계의 보유현황과 영농사실의 변동내용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의5서식의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영농사실 변동내용신고서
2. 임업인이 임업기계의 보유현황과 영림사실의 변동내용을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의6서식의 임업기계 보유현황 및 영림사실 변동내용신고서
3. 어민이 어업기계, 선박 및 시설 등의 보유현황과 어업경영사실의 변동내용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의7서식의 어업기계, 선박 및 시설 등의 보유현황 및 어업경영사실 변동내용신고서
제9조(면세유류구입카드 등)
제9조(면세유류구입카드 등)
제16조제1호에 따른 면세유류구입카드는 직불카드의 교부를 원칙으로 하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면세석유류의 원활한 공급 및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용카드업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교부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면세유류구입카드 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제10조(사용실적신고서의 서식)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사용실적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제11조(면세유류판매업자 지정요건)
제11조(면세유류판매업자 지정요건)
제20조의2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 그 밖의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농ㆍ어민등에게 공급한 석유제품별 물량이 면세유류구입카드 매출전표 또는 영수증에 구분 표시되어 농ㆍ어민등에게 교부되도록 제16조제1호에 따른 면세유류구입카드를 인식할 수 있는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을 것
2. 제1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면세유류판매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면세유류판매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석유판매업자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면세유류구입카드 인식 단말기 설치 확인서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면세유류 판매업자 지정증은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제12조(연안여객선박용 면세석유류 공급명세서의 서식)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석유류 공급명세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