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채팅
탐색
문서작성
요금제 안내 보기
문의하기
로그인하면
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
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로그인
탐색
법령
도로법 시행규칙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
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로그인하고 질문하기
기타 제01569호
타법개정
도로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6.03.12
공포일자 2026.03.12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2조(도로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조사ㆍ평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6항에 따른 도로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조사ㆍ평가는 현장조사와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