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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도로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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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01569타법개정
도로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6.03.12공포일자 2026.03.12
제2조(도로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조사ㆍ평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6항에 따른 도로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조사ㆍ평가는 현장조사와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