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도로법 시행규칙
기타 제01621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9.15공포일자 2026.09.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조사ㆍ평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6항에 따른 도로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조사ㆍ평가는 현장조사와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
제3조(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고시)
법 제6조제7항(법 제6조제8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에 관한 고시를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청"이라 한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4조(도로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 고시)
법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4항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 또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도로 노선의 변경ㆍ폐지의 고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도로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에 대한 승인)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도로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로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 이유서
2. 해당 도로 노선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
제5조의2(타당성 검토에 따른 도로 노선 지정 등의 기준 및 절차)
제6조(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 고시)
제7조(시행 중인 공사 등의 신고)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4항에 따라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 시행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사(사업) 진행 상황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위임국도 업무수행 제외 시설)
영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1종시설물이나 이에 준하는 주요 교량, 터널 등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과 이를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1.18, 2021.8.27>
1. 교량: 현수교(주케이블과 보조케이블로 상판을 지탱하는 다리를 말한다), 사장교(비스듬히 드리운 케이블로 상판을 지탱하는 다리를 말한다), 아치교(arch橋) 및 전체 길이 500미터 이상인 교량
2. 터널: 전체 길이 1천미터 이상의 터널 및 왕복 3차로 이상의 터널
제9조(위임국도 업무수행 실적보고)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해당 위임국도(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위임국도를 말한다)의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9.9.26>
제10조(상급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대행 공고 등)
제11조(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명령 등)
제12조(타공작물 등에 대한 공사 시행통지 등)
제13조(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과 유지ㆍ관리 허가 신청 등)
제13조(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과 유지ㆍ관리 허가 신청 등)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2. 도로공사의 종류
3. 도로공사의 구간 및 시행장소
4. 도로공사의 시행기간
5. 도로공사의 목적 및 사유
6. 도로공사의 착수예정연월일 및 준공예정연월일
제14조(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의 공고)
제14조(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의 공고)
제15조(접도구역의 지정 제외대상 지역)
영 제39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도로관리청이 교통에 대한 위험 등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4.12.4, 2020.3.6>
1. 해당 지역의 도로 중 차로ㆍ길어깨ㆍ비탈면ㆍ측도ㆍ보도 및 길도랑 등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부지의 폭(부체도로의 폭을 포함한다)이 인접한 접도구역(接道區域)의 폭 이상인 지역
2. 해당 지역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이 인접한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과 유사하게 정비된 지역으로서 그 도시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 중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는 지역
3. 해당 지역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이 인접한 도시지역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과 유사하게 정비된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양측에 인접한 도시지역 상호간의 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제16조(접도구역의 지정 고시)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의 고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르되, 해당 접도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도면의 축척 등 세부기준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접도구역의 관리)
제17조(접도구역의 관리)
② 도로관리청은 접도구역에서의 불법행위나 푯대 등의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6개월마다 한 번 이상 확인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8.27>
③ 도로관리청은 해당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관할도로의 접도구역에 대한 관리현황을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 및 군도의 경우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접도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영 제39조제3항제1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4.12.4>
1. 담장(출입문을 포함한다)의 설치
2. 건물에 부속된 기존의 화장실ㆍ퇴비사ㆍ축사 등을 같은 면적의 범위에서 같은 대지 안으로 이전하는 행위
3. 도로공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건축물로서 2년 이내에 철거될 건축물의 설치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치(arch)와 각종 표지판을 설치하는 행위
5. 전기공급시설(도로 구조의 손괴 방지, 미관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 소수력발전용 송수관을 포함한다)ㆍ가스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열수송시설ㆍ수도시설 및 하수도시설의 설치
6. 농산물의 저장을 위한 굴착행위
7. 농업용 분뇨장, 원두막, 30제곱미터 이하의 농수산물 판매용 좌판 및 30제곱미터 이하의 농수산물 저온 저장시설의 설치
8. 농업용ㆍ원예용 비닐하우스(영구시설이 아닌 것만 해당한다) 및 비닐하우스의 운영에 필요한 냉난방기의 설치
9. 마을도로 및 농로(農路)의 보수행위
10.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11. 건축물의 외벽과 담장 사이에 볕가리개를 설치하는 행위
12. 건축물이나 도로의 안전을 위한 축대ㆍ옹벽의 설치
제19조(토지매수청구)
영 제43조제1항 전단에 따른 토지매수청구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제20조(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서)
영 제44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제21조(도로보전입체구역의 지정 고시)
제22조(진출입로의 공동 사용 시 분담 금액의 결정방법)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이하 "연결허가"라 한다)를 먼저 받은 자와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아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진출입로를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자 간의 분담 금액은 공동사용면적에 대한 설치비용의 합계액을 해당 연결허가를 받은 자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제22조의2(마을주민보호구간의 지정 및 관리)
제22조의2(마을주민보호구간의 지정 및 관리)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관 도로의 구간을 직접 또는 해당 마을주민의 요청에 따라 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마을주민보호구간(이하 "마을주민보호구간"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교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보행자 사망사고 등이 발생한 도로 구간
2. 마을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속도 제한이나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가 필요한 도로 구간
3. 그 밖에 마을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마을주민보호구간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 구간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마을주민보호구간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 구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관련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도로관리청은 마을주민보호구간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해당 도로관리청이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도로관리청은 도로 노선의 폐지 또는 주변 교통 환경의 변화 등으로 마을주민보호구간의 지정ㆍ관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해당 도로관리청이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 및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마을주민보호구간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23조(도로원표)
제24조(도로대장)
제24조(도로대장)
② 도로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주요시설물 제원
2. 기하구조조서
3. 토공 및 배수조서
4. 안전시설조서
5. 부대시설조서
6. 도로구역, 접도구역 및 도로점용 등의 사항에 관한 조서
③ 도로관리청은 지적정보 등이 표시된 다음 각 호의 도면을 도로대장과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⑤ 도로관리청은 도로대장을 영구히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5.2.14>
제25조(도로관리원의 증표)
법 제57조제3항에서 도로관리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제26조(도로점용허가 신청 등)
제26조(도로점용허가 신청 등)
⑤ 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표지 등의 설치기준)
영 별표 2 제7호다목에 따른 도로굴착지점 및 매설물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 등의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8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영 제55조제1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농작물, 수목,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29조(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등)
제30조(점용공사완료 및 원상회복의 확인신청)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62조제2항(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준공확인 신청서에 설계도면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지하시설물도(이하 "지하시설물도"라 한다)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3.8>
제31조(일반매설물)
제32조(준공도면의 제출 및 관리 등)
제32조의2(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을 위한 자료제출의 요구)
제32조의2(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을 위한 자료제출의 요구)
1. 자료의 제출 기한
2. 자료제출 요구의 사유
3. 제출요구 자료의 목록 및 제출 자료의 반환 여부
4. 그 밖에 자료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1.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다른 법률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영 별표 2 제7호나목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 등의 유지ㆍ관리 현황[표지 등에 삽입 또는 부착된 전자태그(RFID tag)의 정보를 포함한다]
라. 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 또는 주요지하매설물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2. 도로공사의 준공확인을 받은 자(주요지하매설물의 현황 조사를 위한 경우에 한정한다):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제1호가목의 자료
나. 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주요지하매설물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33조(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절차 및 방법)
제33조(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절차 및 방법)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6.9.15>
1. 법 제6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호의2의 경우: 도로관리청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반 사실을 조사하게 하여 이를 확인할 것. 다만, 법 제63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명해야 한다.
2. 법 제63조제1항제3호의 경우: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3회 이상 점용료 납부를 촉구하고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할 것
② 법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 취소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4>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법 제73조에 따라 원상회복이 필요하면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통지와 함께 원상회복 조치를 통보할 수 있다.
제34조(도로 점용공사의 대행통지)
영 제6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공사 대행통지서는 별지 제33호서식과 같다.
제35조(공공목적을 수행하는 법인)
영 제73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0.9.9, 2022.3.8>
1.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3.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영리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법인
제36조(재난 등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
영 제73조제3항제2호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1.17>
1. 점용 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점용 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점용 목적을 상실한 점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를 감면한다.
3.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100분의 50 이상일 때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고, 100분의 50 미만일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제37조(적치물 등의 관리 등)
제37조(적치물 등의 관리 등)
1. 적치물 등의 품명ㆍ규격ㆍ수량
2. 위반 장소 및 보관 일시
3. 보관 장소 및 취급자 등
제38조(통행의 금지ㆍ제한 공고)
영 제77조에 따른 통행의 금지ㆍ제한 공고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르되,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9조(신분 표시의 증표)
법 제76조제3항에서 도로의 통행을 금지ㆍ제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제40조(제한차량의 운행허가 등)
제40조(제한차량의 운행허가 등)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차량의 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제1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데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차량검사증 또는 차량등록증
2. 차량 중량표
3.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구조물 보강공사가 필요한 경우 구조물 보강공사 설계도면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제40조의2(운행제한단속원의 자격 및 직무범위)
제40조의2(운행제한단속원의 자격 및 직무범위)
제41조(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의 통지 등)
제42조(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영 제86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된 경우
2. 교량ㆍ터널 등 도로시설의 안전에 문제가 있어 해당 사업을 시급하게 착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43조(사업수행상황 보고기간 등)
제44조(행정청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서)
영 제8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청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서는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제45조(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서)
영 제8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서는 별지 제44호서식과 같다.
제46조(부대공사에 관한 비용 부담 명령서)
영 제90조에 따른 부대공사에 관한 비용 부담 명령서는 별지 제44호서식과 같다.
제47조(원인자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서)
영 제91조에 따른 원인자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서는 별지 제44호서식과 같다.
제48조(재결신청서)
영 제92조제2항에 따른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45호서식과 같다.
제49조(허가수수료의 징수)
제49조(허가수수료의 징수)
제50조(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제51조(준용도로에 관한 공고)
법 제108조 및 영 제9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로의 공고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르되,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2조(위임사무의 보고기간)
영 제100조제4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으로부터 공사착공 상황 등을 보고받은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영 제100조제5항에 따라 보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9.9.26>
제53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제53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제54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접도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종류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