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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도로표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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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01560일부개정
도로표지규칙
시행일자 2026.02.13공포일자 2026.02.13
제4조(도로표지의 안내방식 구분)
도로표지는 안내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지점 안내표지: 행정구역명, 지명 및 시설물명의 지점을 중심으로 안내하는 도로표지
2. 도로명 안내표지: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명을 중심으로 안내하는 도로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