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명예교수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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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00365호일부개정
명예교수규칙시행일자 2025.09.17공포일자 2025.09.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 따라 명예교수의 자격, 추대 절차, 복무와 그 밖에 명예교수의 추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1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명예교수"란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해당 대학의 교원으로 재직하고 퇴직한 사람 중에서 그 재직 중의 업적이 매우 큰 사람을 추앙하기 위하여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추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자격)
명예교수로 추대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학칙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당시 총장ㆍ학장 또는 교수로 있던 사람(「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파견된 공무원으로서 퇴직 당시 총장ㆍ학장 또는 교수로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재직 중 교육상ㆍ학술상 업적이 매우 커 다른 교원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4조(추대 절차)
① 총장 또는 학장(대학교의 학장을 제외한다. 이하 "대학의 장"이라 한다)은 명예교수를 추대하려면 해당 대학인사위원회(사립대학의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를 말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명예교수의 추대 절차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제5조(복무)
명예교수는 명예직으로 하되, 해당 대학의 장은 명예교수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1. 전공분야의 연구 또는 강의
2. 제1호에 관련되는 업무
제6조(연구비ㆍ강의료 등의 지급)
① 대학의 장은 명예교수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 연구비
2. 강의료
3. 수당ㆍ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액은 해당 대학의 장이 정한다.
제7조(시설 이용)
대학의 장은 명예교수에게 도서관 또는 연구시설 등 해당 대학의 시설을 해당 대학의 교원과 같은 수준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