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
기타 제00114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09.12.29공포일자 2009.12.29
제1장 총칙 <개정 2009.12.29>
제1장 총칙 <개정 2009.12.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00.2.29>
제3조(물품목록업무의 관리)
제3조(물품목록업무의 관리)
① 조달청장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물품목록정보의 관리를 포함한 물품목록제도 운영계획의 수립
2. 그 밖에 물품목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제4조
삭제 <2000.2.29>
제2장 목록화 자료 및 목록화 절차
제2장 목록화 자료 및 목록화 절차
제5조(목록화 자료의 종류)
제6조(목록화의 요청)
제6조(목록화의 요청)
① 각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물품의 목록화를 요청할 때에는 「사무관리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공문서에 목록화 자료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시스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② 각 기관의 장은 물품구매 입찰공고, 견적서 제출 요청 또는 계약체결을 할 때에는 계약자, 납품업자 또는 생산자 등이 목록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7조(목록화의 절차)
제7조(목록화의 절차)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검토ㆍ보완된 목록화 자료를 바탕으로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물품을 목록화하여야 한다.
제8조(사전 검색)
조달청장은 목록화 요청을 받은 물품이 목록화되어 있는지를 검색하여 이미 목록화되어 있으면 그 사실을 목록화 요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품명의 부여)
조달청장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목록화지침서(이하 "목록화지침서"라 한다)를 활용하여 품명을 부여하되, 알맞은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품명을 만들어 부여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분류번호의 부여)
조달청장은 제9조에 따라 품명이 부여된 물품에 대해서는 목록화지침서를 적용하여 물품분류번호를 매겨야 한다.
제11조(물품목록번호 부여를 위한 목록자료의 작성)
조달청장은 목록화지침서와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영 제9조에 따른 물품목록번호(이하 "물품목록번호"라 한다) 부여를 위한 목록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물품목록번호의 부여 등)
제12조(물품목록번호의 부여 등)
제13조
삭제 <2000.2.29>
제3장 목록정보의 활용 및 관리
제3장 목록정보의 활용 및 관리
제14조(물품목록정보의 활용)
각 기관의 장은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목록화한 물품목록정보를 물품관리업무 전반에 걸쳐 활용하여야 한다.
제15조(목록의 수정ㆍ변경ㆍ추가ㆍ삭제 등 최신화)
제15조(목록의 수정ㆍ변경ㆍ추가ㆍ삭제 등 최신화)
① 각 기관의 장은 목록의 수정이 필요하면 지체 없이 이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의 경우 및 목록화지침서의 변경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정기 또는 수시로 목록을 수정ㆍ변경ㆍ추가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제16조(목록업무의 전산관리)
조달청장은 목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물품목록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전산망을 이용하여 각 기관이 물품목록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17조(물품목록자료의 발간ㆍ배포)
제4장 보칙 <개정 2009.12.29>
제4장 보칙 <개정 2009.12.29>
제18조
삭제 <2000.2.29>
제19조
삭제 <2009.12.29>
제20조(목록보안규정)
제20조(목록보안규정)
① 조달청장은 목록전산체계의 보호 및 대외 공개가 어려운 물품목록정보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생산자, 납품업자, 계약자 등이 목록화 자료를 제출하면서 보안을 요구할 경우에는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