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타 제00513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4.09.06공포일자 2024.09.0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인력의 배치)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의 규모, 방문 민원인 수, 위법행위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인력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요원 등으로 배치할 수 있다.
제2조(민원문서의 표시)
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민원문서를 접수할 때에는 그 민원문서의 왼쪽 윗부분에 별표 1의 민원문서 표시인을 찍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민원문서 표시인을 전자적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개정 2023.3.30>
제3조(민원의 접수)
제3조(민원의 접수)
③ 민원실, 문서의 접수ㆍ발송을 주관하는 부서 및 민원을 처리하는 주무부서는 2명 이상의 민원인이 대표자를 정하여 신청한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대표자에게 하나의 접수증을 발급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의 접수 편의와 효율적인 자료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서식을 전자적 시스템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제4조(위임장)
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6조제5항에 따라 민원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할 때에는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와 위임장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임장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4조의2(민원실의 운영)
제4조의2(민원실의 운영)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실의 운영시간을 단축ㆍ연장ㆍ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시간을 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민원실 주변에 게시해야 하며, 운영시간의 단축ㆍ연장ㆍ변경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제5조(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ㆍ교부)
제5조(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ㆍ교부)
③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민원을 받은 소관 행정기관은 그 민원을 처리하면 별표 2의 처리인과 직인을 찍은 후 그 처리 결과를 팩스ㆍ인터넷 또는 전자적 시스템을 이용하여 민원인이 교부받으려는 다른 행정기관이나 농협 또는 새마을금고(이하 이 조에서 "교부기관"이라 한다)에 보내야 한다. 다만, 인터넷 또는 전자적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처리인과 직인을 갈음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9호에 따른 전자이미지관인을 찍은 후 처리주무부서의 전화번호, 담당자의 이름 등을 표시하여 교부기관에 보낼 수 있다. <개정 2023.3.30>
④ 제3항에 따라 처리 결과를 받은 교부기관은 별표 3의 처리인과 직인을 찍어 민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0>
제6조(처리기간 관련 서식)
제7조(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영 제22조에 따른 확인ㆍ점검은 매달 5일까지 지난 달의 민원처리상황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8조(관계 기관ㆍ부서 간의 협조)
제9조(민원문서의 보완요구)
제10조(독촉장)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11조(사전심사청구 관련 서식)
제11조의2(다수인관련민원 등에 관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제11조의2(다수인관련민원 등에 관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조정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하기 전에 해당 연도에 접수된 다수인관련민원등의 추이(推移), 유형 및 처리현황 등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민원조정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이의신청 관련 서식)
제13조(법정민원 신설 사전진단 결과의 통보 등)
제13조(법정민원 신설 사전진단 결과의 통보 등)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민원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회신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보 및 제2항에 따른 회신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