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기타 제02054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5.10.01공포일자 2025.10.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류의 사용어)
제2조(서류의 사용어)
① 배치설계권이나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이하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라 한다)의 등록신청에 관한 서류는 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국적증명서나 그 밖의 서류가 외국어로 적힌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대리인의 선임 등)
제3조(대리인의 선임 등)
① 배치설계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그 절차를 밟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배치설계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신고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대리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이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대리인을 해임하는 경우
③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신고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이 경우 위임장을 첨부하되, 먼저 선임된 복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그 해임여부를 적어야 한다.
2. 대리인이 복대리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이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해임하는 경우
4.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사임하는 경우
제4조(배치설계권 설정등록의 신청)
제4조(배치설계권 설정등록의 신청)
1. 컴퓨터를 이용하여 배치설계의 각 층을 평면적 또는 입체적 구조로 나타낸 전자파일
2. 배치설계를 이용하여 반도체집적회로를 제조함에 있어 그 배치설계의 각 층별 형상을 평면적 또는 입체적 구조로 나타낸 전자파일
④ 제3항에 따른 배치설계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배치설계의 명칭 및 분류
2. 배치설계를 이용하여 제조한 반도체집적회로가 있으면 그 명칭
3. 배치설계파일에 대한 설명
4. 배치설계에 대한 간단한 설명
제5조(설정등록신청의 보정)
제6조(접수번호의 기재 등)
제7조(배치설계 등록원부의 서식)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른 배치설계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등록원부의 기재방법)
제8조(등록원부의 기재방법)
① 등록원부는 설정등록번호란, 표시부, 사항부 및 신탁부로 구분한다.
② 설정등록번호란에는 배치설계권의 등록번호를 적는다.
④ 사항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는다.
제9조(등록원부의 보관 및 관리 등)
제9조(등록원부의 보관 및 관리 등)
① 등록원부는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1부 이상을 별도로 만들어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 장소 및 보관방법 등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1>
② 등록원부에 관한 컴퓨터자료의 입력, 출력, 편집 및 검색에 관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0조(부속서류)
제11조(지분 등의 기재 시 첨부서류)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또는 설정등록 외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영 제21조에 따라 신청서에 공유지분에 관한 사항, 특약 또는 약정을 적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설정등록 시의 기재사항)
제12조(설정등록 시의 기재사항)
1. 표시부의 기재사항
2. 사항부의 기재사항
가. 배치설계권자란 : 배치설계권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주소,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 및 등록연월일
나. 관리인란 : 배치설계관리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주소,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 및 등록연월일
제13조(설정등록 외의 등록 시 기재사항)
제14조(순위번호 등의 기재)
제15조(외국인의 기재)
외국인을 등록원부에 기재하는 때에는 성명, 주소(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및 국적을 적어야 한다.
제16조(등록필통지서)
법 제4조제3항 및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때에는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록연월일 및 그 취지를 적은 등록필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제17조(통상이용권 설정의 재정 및 취소의 등록방법)
제18조(「특허법 시행규칙」의 준용)
배치설계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2조부터 제3조의2까지, 제8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3부터 제9조의9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허"는 "배치설계"로, "출원"은 "설정등록신청"으로, "출원인" 및 "출원인등"은 "신청인"으로, "지식재산처" 및 "특허심판원"은 "지식재산처"으로,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심판관", "심사장" 및 "심사관"은 "지식재산처장"으로, "특허고객번호"는 "신청인번호"로 본다. <개정 2010.7.27, 2016.10.4, 2025.10.1>
제19조(「특허등록령 시행규칙」의 준용)
배치설계권 또는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8조, 제10조, 제13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41조, 제43조, 제48조부터 제55조까지,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제67조제2항 및 제6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허권"은 "배치설계권"으로, "특허"는 "배치설계"로, "특허원부"는 "배치설계등록원부"로, "폐쇄특허원부"는 "폐쇄배치설계등록원부"로, "특허번호"는 "배치설계권의 등록번호"로, "실시"는 "이용"으로, "전용실시권"은 "전용이용권"으로, "통상실시권"은 "통상이용권"으로, "특허신탁원부"는 "배치설계등록원부의 신탁부"로, "특허신탁번호"는 "배치설계신탁번호"로, "특허관리인"은 "배치설계관리인"으로, "발명의 명칭"은 "배치설계의 명칭"으로, "특허료"는 "배치설계권 설정등록수수료"로 본다. <개정 2011.12.2>
제20조(관보등의 고시사항)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관보 또는 특허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치설계권의 등록번호
2. 설정등록의 연월일
3. 배치설계권자에 대한 성명(법인이면 그 명칭)
4. 배치설계의 명칭 및 분류
5. 배치설계의 설명
6. 배치설계의 창작 연월일
7. 상업적 이용 연월일
제21조(배치설계등록증의 기재사항)
제22조(배치설계등록증의 재교부)
배치설계권자는 배치설계등록증이 분실 또는 훼손되어 재교부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재교부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3조(수수료)
제24조(설정등록수수료의 감면)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설정등록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제1항,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항,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허법」ㆍ「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로, "출원"은 "설정등록신청"으로,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는 "배치설계권 설정등록수수료"로, "출원서"는 "설정등록신청서"로, "출원시"는 "설정등록신청시"로, "출원인"은 "신청인"으로 본다. <개정 2008.12.31>
제25조(등록원부의 열람 등)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청구, 배치설계등록증, 설정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에 대한 열람이나 복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열람(복사, 교부)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6조(서류 등의 보관)
제26조(서류 등의 보관)
① 지식재산처장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모든 제출물이나 그 복제물을 전자적 기록매체를 이용하여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전자적 기록매체를 이용한 제출물이나 그 복제물의 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