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
기타 제00893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17.03.21공포일자 2017.03.2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선박등에 대한 사법절차와 담보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반선박등에 대한 조치)
제3조
(담보금납입 등)
제4조
제5조
(담보금의 국고귀속)
③제2항의 경우 담보금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때에는 즉시 별지 제11호서식의 담보금보증보험금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보증보험회사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은 사건사무담당직원이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담보금보증보험금을 송부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