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기타 제01049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3.04.17공포일자 2023.04.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률구조법」 및 「법률구조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신청)
제2조(등록신청)
① 「법률구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ㆍ주소
5. 설립연월일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0.5.31, 2019.3.11, 2022.2.7>
제3조(등록증의 발급 등)
법무부장관은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 법인이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증을 발급하고, 등록대장에 적어야 한다. 제4조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3.3>
제4조(변경등록)
「법률구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등록된 법인에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및 정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관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9.3.11>
제5조(회계)
제6조(법률구조업무의 범위)
제7조(법률구조 대상자)
제7조(법률구조 대상자)
1. 농어민
2. 근로자 및 영세상인
3.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4. 국가보훈대상자
5.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
6. 헌법재판소가 공익법무관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청구인
7. 법원이 공익법무관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
8. 국내 거주 외국인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 장애인이나 그 밖에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마련하지 못하는 국민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률구조 대상자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률구조법인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법률구조의 요건ㆍ절차 등)
법 제33조의3에 따른 공익법무관의 법률구조 업무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률구조법인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