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무자문위원회 운영규칙
기타 제01021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2.02.03공포일자 2022.02.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무자문위원회의 운영세칙과 그 밖에 「법무자문위원회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5.9.25, 2016.3.25>
제2조
삭제 <2022.2.3>
제3조(분과위원회의 직무)
제3조(분과위원회의 직무)
① 분과위원회는 「법무자문위원회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법무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3>
제3조의2(위촉 위원의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제3조의3(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제4조(수당의 지급)
제4조(수당의 지급)
①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한다.
②직원(간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1987.3.6>
③간사에 대한 수당은 행정직렬의 3급인 국가공무원의 봉급액의 2분의 1까지로 한다. <개정 1981.12.31, 1987.3.6>
④겸직인 직원에 대한 수당은 제2항에 규정된 전임직원의 수당의 2분의 1까지로 한다. <개정 1987.3.6>
제5조(직원의 해임 또는 해촉)
법무부장관은 전문위원 또는 연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1985.9.25, 2016.3.25, 2022.2.3>
1.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2. 법령 또는 직무상 명령에 위반한 때
3.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4.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때
5.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6. 위원회의 업무조정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한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