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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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00007호일부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시행일자 2026.03.20공포일자 2026.03.20
제18조(기부금의 지출시기)
영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기부금의 지출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배서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어음이 실제로 결제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보며,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당해수표를 교부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