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
기타 제01198호전부개정
시행일자 2015.10.15공포일자 2015.10.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법제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를 적은 서류 및 정관) 1부
2. 설립하려는 비영리법인의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出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4조(설립허가)
제4조(설립허가)
① 법제처장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한다.
1. 비영리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③ 법제처장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설립 관련 보고)
제5조(설립 관련 보고)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 제42조제2항(같은 법 제4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정관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변경 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 정관변경과 관련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8조(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법제처장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0조(해산신고)
제10조(해산신고)
제11조(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등)
제12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비영리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등기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청산종결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제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