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기타 제01022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2.02.07공포일자 2022.02.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안관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안"이라 함은 보안관찰처분청구, 보안관찰처분취소청구,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청구,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청구,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취소청구 및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신청에 관한 사안을 말한다.
2. "관할검사장"이라 함은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을 말한다.
3. "관할경찰서장"이라 함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을 말한다.
5. "용의자"라 함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중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을 받는 자를 말한다.
제3조(보안관찰부)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동태보고)
영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신고)
제5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신고)
①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6조제1항의 교도소등의 장(이하 "교도소등의 장"이라 한다)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신고서 중 1부를 국가안전기획부장에게 송부하고 1부는 보존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 송부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③교도소등의 장은 제2항 및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송부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출소예정일 2월전까지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송부받은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출소 후 거주예정지에 거주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교도소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교도소등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교도소등의 소재지 관할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신고서의 송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출소통보)
제7조(출소사실신고서등)
제8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발생통고등)
제8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발생통고등)
①교도소등의 장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입소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교도소등의 장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에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서송부사실과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교도소등의 장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하여 영 제10조제2항제4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와 관계서류를 이송된 교도소등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동태보고)
제9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동태보고)
①관할경찰서장은 그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게 영 제11조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관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보안관찰처분청구서 등)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청구서는 별지 제16호서식,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관할)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특별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각 소속관서의 관할구역내에서 직무를 행한다. 다만, 관할구역내의 사안과 관련이 있는 사실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관할구역 외에서도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다.
제12조(조사의 협조)
제12조(조사의 협조)
①검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의 유지와 명예훼손 금지)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는 사안을 조사함에 있어 비밀을 유지하고, 용의자 기타 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조사의 회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용의자 또는 그 관계인과 친족 기타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조사의 공정성을 잃거나 의심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소속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그 조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조사서류의 작성)
제15조(조사서류의 작성)
①조사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내용의 정확과 진술의 임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일상용어에 속하는 쉬운 문구를 사용한다.
2. 복잡한 사항은 항목을 나누어 기술한다.
3. 사투리ㆍ약어ㆍ은어등은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간단한 설명을 붙인다.
4. 외국어 또는 학술용어는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간단한 설명을 붙인다.
5. 지명ㆍ인명 등에 있어서 혼동될 염려가 있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한자등을 기입하거나 설명을 붙인다.
6. 서류는 작성연월일을 기재하고 진술인으로 하여금 간인하게 한 후 서명ㆍ날인하도록 한다. 다만, 진술인이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조사자가 대신 서명하되, 그 사유를 기재하고 인장이 없는 때에는 무인하도록 한다.
제16조(외국어로 작성된 서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사안인지)
제17조(사안인지)
①검사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하여 조사에 착수하는 때에는 사안인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조사에 착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안인지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안인지서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안인지승인신청서에는 용의자의 주거ㆍ성명ㆍ연령ㆍ직업ㆍ주민등록번호, 보안관찰해당범죄사실, 전향여부,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실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특히 조사의 단서 및 인지하게 된 경위를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18조(출석요구)
제18조(출석요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용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출석요구서에는 출석일시ㆍ장소 및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③용의자 또는 참고인이 출석한 때에는 지체없이 진술을 들어야 하며 장시간 대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외국인을 조사할 때에는 국제법과 국제조약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9조(용의자에 대한 조사사항)
제20조(참고인의 진술)
제21조(임상의 조사)
치료 중인 용의자나 참고인이 있는 곳에서 임상신문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건강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 조사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가족ㆍ의사나 그 밖의 적당한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22.2.7>
제22조(보관조서등)
제22조(보관조서등)
①용의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보관조서 및 보관물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중에 자료를 제출 받은 때에는 조서에 보관의 취지를 기재하여 보관조서에 갈음할 수 있다.
②보관조서에는 사안번호ㆍ제출자ㆍ소유자 및 보관경위를, 보관물목록에는 보관물의 순위ㆍ품명ㆍ수량ㆍ특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23조(보관물의 보관등)
제23조(보관물의 보관등)
①보관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관시킬 때에는 보관증을 받아야 하며, 보관자의 선정에 유의하여 그로 하여금 보관물을 성실하게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보관물에 대하여는 사안번호ㆍ용의자의 성명ㆍ보관물목록의 순위ㆍ번호를 기재한 표찰을 붙여야 한다.
③보관물을 보관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제출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보관물을 폐기하는 때에는 폐기조서와 폐기물목록을 작성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이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소년용의자에 대한 유의사항)
제24조(소년용의자에 대한 유의사항)
①소년인 용의자를 조사하는 때에는 소년의 심리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용한 장소에서 온정과 이해를 가지고 부드러운 어조로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②소년용의자에 대한 사안은 신속히 처리하고, 소년의 주거ㆍ성명ㆍ직업ㆍ용모등에 의하여 당해본인임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이 보도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25조(환경조사서등)
제25조(환경조사서등)
①소년인 용의자를 조사하는 때에는 환경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조사서에는 소년의 성격ㆍ행장ㆍ경력ㆍ교육정도ㆍ가정상황ㆍ교우관계 기타 환경등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③소년인 용의자의 심신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의사로 하여금 진단하게 하고 그 진단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학생인 용의자에 대한 준용)
학생인 용의자에 대하여는 소년이 아닌 경우에도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사안송치)
제27조(사안송치)
①사법경찰관리는 조사를 종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안을 관할검사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리는 사안을 송치하는 때에는 소속관서의 장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제28조(송치서류)
제28조(송치서류)
②송치서류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야 한다.
1. 사안송치서
2. 보관물 총목록
3. 기록목록
4. 의견서
5. 기타 서류
③제2항제4호의 의견서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2항제5호의 기타 서류는 접수 또는 작성한 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제4호ㆍ제5호의 서류에는 매면에 면수를 기입하며, 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류에는 송치인이 직접 간인하여야 한다.
⑤사법경찰관리는 사안송치 후 용의자에 대하여 다른 보안관찰해당범죄경력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사안을 담당하는 검사(이하 "주임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서류 등의 추송)
사법경찰관리는 사안송치 후 서류 또는 물건을 추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미 송치한 사안명ㆍ송치연월일ㆍ용의자의 성명을 기재한 추송서를 작성하고 추송할 서류 및 보관물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0조(송치 후의 조사등)
제30조(송치 후의 조사등)
①사법경찰관리는 사안송치 후 조사를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주임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사법경찰관리는 사안송치 후 당해사안에 속하는 용의자의 다른 재범의 위험성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주임검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31조(보안관찰처분 청구등)
제31조(보안관찰처분 청구등)
①검사는 사안의 조사를 종결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보안관찰처분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관찰처분 청구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때에는 검찰총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다만, 검찰총장이 경유하지 아니하도록 한 사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단서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결과 및 보안관찰처분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2조(증명자료)
검사는 보안관찰처분청구를 하는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피청구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자료 중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안조사기록
2. 주민등록표등본
3. 범죄경력조회서
4. 행형기록 사본
5. 보안관찰해당범죄에 대한 판결문등본
6.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등본
7. 기타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제33조(보안관찰처분의 기간갱신)
제33조(보안관찰처분의 기간갱신)
①검사는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사안(이하 "기간생갱신사안"이라 한다)을 처리하는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으로 하여금 피보안관찰자에 대하여 직업ㆍ월수입ㆍ가정환경ㆍ사회활동상황 기타 기간갱신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한 피보안관찰자 동태조사서와 보안관찰부등본을 제출하게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갱신사안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관할경찰서장으로 하여금 1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검사는 기간갱신사안의 조사를 종결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기간만료 2월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갱신 청구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4조(검사의 조치결과 통보)
검사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된 사안에 대하여 보안관찰처분 또는 그 기간갱신을 청구하거나 청구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당해사안을 송치한 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문서의 양식)
제36조(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신청에 관한 조사 등)
제36조(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신청에 관한 조사 등)
①관할경찰서장은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인의 진술을 듣고 재범의 위험성 유무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사실여부 및 신청인의 전과관계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신청서와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때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조사를 할 수 있다.
제37조(위원회에의 회부등)
제38조(보안관찰처분결정통보등)
제39조(보안관찰처분의 집행지휘)
제40조(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결정등과 조사)
제40조(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결정등과 조사)
③영 제23조제6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고지는 검사가 신청인에게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취소결정서등본을 직접 교부하거나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교부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피보안관찰자의 신고)
제41조(피보안관찰자의 신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한 지ㆍ파출소장은 신고서 1부를 사본하여 원본은 관할경찰서장에게 송부하고 사본은 보존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지ㆍ파출소장 및 관할경찰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 접수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42조(여행목적지 관할경찰서장의 통보)
제42조(여행목적지 관할경찰서장의 통보)
①영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사실의 통보를 받은 여행목적지 관할경찰서장은 피보안관찰자의 도착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없이 이를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여행목적지 관할경찰서장은 피보안관찰자가 그 관할지역이 속하는 특별시ㆍ직할시ㆍ시 또는 군에 체재하는 동안 그 동태를 관찰하고 피보안관찰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죄를 범한 때
2. 다른 피보안관찰자 또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와 통신ㆍ회합한 때
3. 소재불명이 된 때
4. 사망한 때
5. 기타 신원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43조(지도의 방법)
제44조(거소제공의 청구등)
제44조(거소제공의 청구등)
①검사는 영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소제공대상자에게 거소제공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출소예정일 1월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거소제공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영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소제공대상자에게 거소제공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거소제공청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거소제공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검사가 거소제공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거소제공대상자 관리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검사가 영 제2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소제공결정서등본을 송달하는 때에는 거소제공대상자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교도소등의 장 또는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교부하게 할 수 있다.
제45조(거소변경 신청등)
제46조(사회복지시설등의 장의 통보)
영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67호서식에 의한다.
제47조(응급구호)
사법경찰관리가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되, 응급구호일시 및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8조(경고서)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경고는 별지 제68호서식에 의한다.
제49조(장부와 비치서류)
제49조(장부와 비치서류)
①조사 사무를 처리하는 관서의 장은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보안관찰처분사안접수ㆍ처리부(경찰관서에 한한다)
2. 보안관찰처분사안부(검찰청에 한한다)
3.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사안부(검찰청에 한한다)
4. 집행원부(검찰청에 한한다)
5. 거소제공대상자관리부(검찰청에 한한다)
6. 보관물관리부
7. 출석요구부
8. 조사관계예규철
9. 조사종결사안(송치사안)철(경찰관서에 한한다)
10. 조사미제사안기록철
11. 통계철
12. 처분결과통보서철(경찰관서에 한한다)
13. 잡서류철
②제1항제1호의 보안관찰처분사안 접수ㆍ처리부는 미리 매면마다 관할검사장의 간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제8호의 조사관계 예규철에는 검찰청 기타 감독관청이 발한 훈련ㆍ통첩ㆍ지시등 관계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9호의 조사종결사안(송치사안)철에는 검사에게 송치한 사한송치서, 기록목록 및 의견서의 사본을 편철하여야 한다.
⑤제1항제10호의 조사미제사안기록철에는 장차 소재를 파악할 가망이 없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사안등의 기록을 편철하여야 한다.
⑥제1항제11호의 통계철에는 조사업무와 관련한 각종 통계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⑦제1항제12호의 처분결과통보서철에는 검사의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청구여부 및 그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결정에 관한 통보서를 편철하여야 한다.
⑧제1항제13호의 잡서류철에는 제1항제8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⑨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장부 및 서류외에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철을 비치할 수 있다.
제50조(서류철의 색인목록)
제50조(서류철의 색인목록)
①서류철에는 색인목록을 붙여야 한다.
②서류를 편철한 후 그 일부를 빼낸 때에는 색인목록 비고란에 그 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담당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51조(갱신)
제51조(갱신)
①조사사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철은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분개지등을 삽입하여 그 연도를 분명히 구분하여야 한다.
제52조(장부ㆍ서류의 보존기간)
장부 및 서류는 다음의 기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1. 보안관찰처분결정서 영구
2. 거소제공ㆍ변경결정서 준영구
3. 사안기록 준영구
4. 보안관찰처분사안접수처리부 영구
5. 보안관찰처분사안부 영구
6.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사안부 영구
7. 집행원부 영구
8. 거소제공대상자관리부 준영구
9. 보안관찰부 준영구
10. 보안관찰처분대상자관리부 준영구
11. 보관물관리부 10년
12. 보안관찰처분대상자신고서송부부 5년
13. (보안관찰처분대상자)신고서접수부 5년
(피보안관찰자)
14. 출석요구부 1년
15. 조사관계예규철 준영구
16. 조사종결사안(송치사안)철 준영구
17. 조사미제사안기록철 준영구
18. 통계철 10년
19. 처분결과통보서철 1년
20. 잡서류철 1년
제53조(보존기간의 기산등)
제53조(보존기간의 기산등)
①보존기간은 사안처리를 완결하거나 사안처리의 최종절차를 마친 다음해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②보존기간이 경과한 장부 및 서류철은 폐기목록을 작성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제54조(사안기록등의 보관ㆍ보존)
제54조(사안기록등의 보관ㆍ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