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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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00009호일부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시행일자 2026.04.01공포일자 2026.03.20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