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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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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00009일부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6.04.01공포일자 2026.03.20
제35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영 제46조제1호나목에서 "선택적 우편역무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우편주문판매를 대행하는 용역"이란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우편주문판매를 말한다. <신설 2017.3.10, 2026.1.2>
② 영 제46조제3호가목에서 "직계존속ㆍ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또는 「군무원인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일반군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3.10, 2022.3.18, 2026.1.2>
1. 배우자
2. 직계존속ㆍ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