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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기타00505타법개정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4.07.30공포일자 2024.07.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격장 설치허가 신청서 등)
제2조(사격장 설치허가 신청서 등)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사격장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설치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격장의 설치 허가관청(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이 제4조제4항에 따라 발급하는 사격장 설치허가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허가관청은 제6조에 따라 사격장의 설치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격장 설치허가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3조(사격장 변경허가 신청 등)
제3조(사격장 변경허가 신청 등)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사격장 위치 또는 주요 구조설비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변경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사격장 설치허가증에 기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가 제6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사격장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휴업ㆍ폐업 신고)
사격장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격장설치자"라 한다)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사격장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폐업ㆍ휴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격장 설치허가증
2. 보유하고 있는 총기ㆍ석궁 등에 대한 처리계획서
제5조(보관설비의 시설기준과 실탄저장소의 실탄저장량)
법 제9조에 따른 총기격납고, 석궁격납고 및 실탄저장소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실탄저장소의 실탄저장량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완성검사)
제6조(완성검사)
제10조에 따라 사격장 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격장 시설 완성검사 신청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총실내사격장 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 신청을 받은 허가관청은 사격장 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실시한 결과 사격장 시설이 제2조제2항제3항에 따른 사격장의 구조 및 설비 기준과 이 규칙 별표 1에 따른 보관설비의 시설기준에 맞으면 완성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완성검사 합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사격장 안전점검 실시대장 등)
제7조(사격장 안전점검 실시대장 등)
① 사격장설치자가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을 때 기록하여야 할 사격장 안전점검 실시대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사격장설치자가 사격장의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하였을 때 제8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사격장관리자 선임(해임)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③ 사격장설치자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의 총기ㆍ석궁 대여대장에 총기(실탄을 포함한다)나 석궁의 대여 및 회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사격장에서 사격경기용 총기 또는 석궁으로 사격을 하려는 14세 미만인 사람이 소지하여야 하는 총기ㆍ석궁 사격선수확인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정기점검)
제8조(정기점검)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격장 정기점검은 연 2회 실시한다.
② 허가관청은 사격장 정기점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사격장이 제2조제2항제3항에 따른 사격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과 이 규칙 별표 1에 따른 보관설비의 시설기준에 맞는지 여부
2. 그 밖에 사격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제9조(사격경기 종목 등)
영 제11조에 따른 총기별 사격경기 종목과 사격 방법 등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의2
삭제 <2019.12.31>
제10조(과태료 부과 고지서 등)
제10조(과태료 부과 고지서 등)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사전 통지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에 따른다.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따른다.
③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과태료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사항을 별지 제15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