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기타 제00505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4.07.30공포일자 2024.07.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격장 설치허가 신청서 등)
제2조(사격장 설치허가 신청서 등)
①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사격장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설치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사격장 변경허가 신청 등)
제4조(휴업ㆍ폐업 신고)
사격장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격장설치자"라 한다)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사격장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폐업ㆍ휴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격장 설치허가증
2. 보유하고 있는 총기ㆍ석궁 등에 대한 처리계획서
제5조(보관설비의 시설기준과 실탄저장소의 실탄저장량)
법 제9조에 따른 총기격납고, 석궁격납고 및 실탄저장소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실탄저장소의 실탄저장량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완성검사)
제6조(완성검사)
제7조(사격장 안전점검 실시대장 등)
제7조(사격장 안전점검 실시대장 등)
제8조(정기점검)
제9조(사격경기 종목 등)
영 제11조에 따른 총기별 사격경기 종목과 사격 방법 등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의2
삭제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