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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대여사업 위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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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00188타법개정
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대여사업 위탁관리규칙
시행일자 2019.09.17공포일자 2019.09.17
제2조(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국가로부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에 대한 학자금대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