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법령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기타00356일부개정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시행일자 2025.07.19공포일자 2025.04.18
제53조의3(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재무ㆍ회계의 처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ㆍ결산 및 회계 업무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인건비 및 학교운영비에 한정한다)을 받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각종학교 또는 외국인유치원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13.3.23, 2019.2.25>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
2. 「유아교육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유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