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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00380일부개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6.03.27공포일자 2026.03.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4, 2012.1.26>
제2조(단기 산업교육시설의 학교규칙)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단기 산업교육시설(이하 "단기 산업교육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과ㆍ학급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2. 교과ㆍ수업일수ㆍ수업시간 및 휴업일에 관한 사항
3. 입학ㆍ퇴학ㆍ휴학ㆍ수료 및 상벌에 관한 사항
4. 직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조의2(학력인정의 방법)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학력인정서를 발급하고, 관련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학력인정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5>
제2조의3(산업교육센터의 지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다.
영 제15조의2제2항제4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같은 조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영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2호의3서식과 같다.
제3조(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의 절차)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산학협력단 및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이하 "산학협력단등"이라 한다)은 별지 제3호서식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두 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대표기관을 정하여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6.20>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5.6.20>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지주회사 설립ㆍ운영 계획서
가. 설립목적
나. 출자내역 및 출자비율
다. 사업계획서(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하게 될 인력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임원의 이력서
3. 정관(「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4. 그 밖에 설립인가와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신청서와 첨부 서류에 빠진 사항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5.6.20>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산학협력단등이 제출한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통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25.6.20>
⑤ 교육부장관은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을 인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인가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2025.6.2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25.6.20>
제3조의2(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의 절차)
법 제36조의2제6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기술지주회사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 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지주회사 운영계획서
가. 변경목적
나. 출자내역, 출자비율 및 설립 주체 등 변경 내용
다. 사업계획서(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하는 인력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제1호나목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서
4. 그 밖에 변경인가와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 신청에 대한 보완 요구, 변경인가의 결과 통지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산학협력단등이 제출한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신청서"는 "기술지주회사가 제출한 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 신청서"로, "설립"은 "변경"으로, "별지 제4호서식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서"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서"로, "설립인가"는 "변경인가"로 본다.
제4조(이의신청)
제3조제5항(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6.20, 2026.3.27>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개정 2026.3.27>
제5조(계약학과 등의 신고절차)
영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계약학과등 설치ㆍ운영계획 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계약학과등 폐지계획 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4.12>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계약학과 등의 설치ㆍ운영(폐지)계획서 1부
2.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의 학교규칙 개정안 1부
3. 계약학과 등의 운영세칙안(별도로 정한 경우에 한한다) 1부
4. 계약서안(설치ㆍ운영계획 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