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헌신영예기장령 시행규칙
기타 제01110호전부개정
시행일자 2023.03.23공포일자 2023.03.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신영예기장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자의 세부기준)
「헌신영예기장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수여대상자는 「군인사법」 제2조 각 호의 사람, 경찰관, 군무원이나 그 밖에 전투 또는 군 작전에 협조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ㆍ심의나 이에 준하는 절차 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영 제2조 각 호의 직무 수행 중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사람으로 한다.
2. 「군인 재해보상법」 제5조에 따른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
3.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
제3조(수여대상자의 추천 등)
제3조(수여대상자의 추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