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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선박안전 조업규칙
기타00713타법개정
선박안전 조업규칙
시행일자 2025.01.03공포일자 2025.01.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총톤수 100톤 미만 선박의 출항 및 입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이하 "선박"이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정부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선박, 여객선 및 국외에 취항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제3조
삭제 <2020.8.28>
제4조
삭제 <2020.8.28>
제5조
삭제 <2020.8.28>
제6조
삭제 <2020.8.28>
제7조
삭제 <2020.8.28>
제8조
삭제 <2020.8.28>
제9조
삭제 <2020.8.28>
제10조
삭제 <2020.8.28>
제11조
삭제 <2010.1.14>
제12조
삭제 <2020.8.28>
제13조
삭제 <2020.8.28>
제14조
삭제 <2020.8.28>
제14조의2(선박 출항ㆍ입항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해양경찰청장은 선박의 출항 및 입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선박 출항ㆍ입항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8>
제15조(출입항의 신고)
제15조(출입항의 신고)
① 선박이 항포구에 출입하려는 경우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선박출(입)항신고(확인)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선원명부를 출입항하려는 항포구를 관할하는 신고기관(「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신고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해당 확인서를 선박에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5.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2에 따른 선박 출항ㆍ입항 종합정보시스템에 의한 선박 출입항 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출입항하는 선박은 제1항에 따라 출입항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최초로 신고하는 경우
2. 선원명부 또는 선박출(입)항신고(확인)서의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③ 신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내용을 제14조의2에 따른 선박 출항ㆍ입항 종합정보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6조
삭제 <2020.8.28>
제17조
삭제 <2020.8.28>
제18조(출항ㆍ입항의 제한)
제18조(출항ㆍ입항의 제한)
① 신고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항ㆍ포구에는 선박이 출항ㆍ입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상 악화에 따른 피항, 기관 고장으로 인한 표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삭제 <2020.8.28>
제19조
삭제 <2020.8.28>
제20조
삭제 <2020.8.28>
제21조
삭제 <2020.8.28>
제22조
삭제 <2020.8.28>
제23조
삭제 <2020.8.28>
제24조
삭제 <2010.1.14>
제25조
삭제 <2020.8.28>
제26조
삭제 <2020.8.28>
제27조
삭제 <2020.8.28>
제28조
삭제 <2020.8.28>
제29조
삭제 <2020.8.28>
제30조
삭제 <2020.8.28>
제31조
삭제 <202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