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
기타 제00486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1.06.30공포일자 2021.06.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원법」 제82조ㆍ제83조 및 제91조에 따른 선원의 선내작업시의 위험의 방지와 선내위생의 유지를 위하여 선박소유자 및 선원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2, 2012.5.18>
제2조(선박소유자의 임무)
선박소유자는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제5항에 따라 선내작업시에 발생하는 위험의 방지와 선내위생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8.22, 2012.5.18>
1. 선내작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ㆍ용구등의 공급
2. 선내위생의 유지에 필요한 의약품ㆍ위생용품ㆍ의료서적등의 공급
3. 작업시 안전을 위한 조명장치ㆍ안전표시 기타 보조기구의 설치
4. 거주구역ㆍ기관실ㆍ조리실등의 환기ㆍ채광ㆍ조명 및 온도의 유지와 소음 및 진동의 방지등 위생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5. 거주구역 및 창고등에 쥐ㆍ벌레등을 없애기 위한 약품의 공급
6. 산소 및 인체에 유해한 기체등의 측정에 필요한 기구의 공급. 다만, 냉동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연근해어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화물창에서의 작업, 높은 곳에서의 작업, 용접작업, 무거운 물건을 취급하는 작업, 전기류사용작업, 어로작업등 위험작업시의 위해방지를 위한 필요한 보호기구의 공급
8. 선내안전 및 위생관리에 필요한 교육의 실시
9. 선내작업시의 위해방지 및 위생의 유지를 위한 선내안전위생수칙의 제정 및 보급
제3조(위험한 선내작업등)
제3조(위험한 선내작업등)
1. 양묘기(닻줄을 감거나 푸는 기계)ㆍ권양기(도르래를 이용하여 밧줄이나 쇠사슬로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기계)를 조작하는 작업
2. 하역용장비를 조작하는 작업
3. 바닥에서 2미터 이상인 장소에서 보조장비를 사용하여 하는 작업
4. 몸의 중심을 선체밖으로 내놓고 하는 작업
5.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6. 인체에 유해한 가스를 검지하는 작업
7. 위험화물의 상태를 점검하는 작업
8. 감전의 우려가 있는 전기공사작업
9. 금속의 용접ㆍ절단 또는 가열작업
제4조(안전담당자의 선임)
제4조(안전담당자의 선임)
②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을 상시 운송하는 선박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외에 1등 항해사를 위험물안전담당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선원이 10인 이하인 선박의 경우에는 위험물안전담당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안전담당자의 임무)
제5조(안전담당자의 임무)
①안전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선내작업상의 안전도 확인 및 적정한 작업인원의 배치
2. 안전장비ㆍ위험탐지기구ㆍ소화기구ㆍ보호기구 기타 위험방지를 위한 설비ㆍ용구등의 비치 및 점검
3. 작업중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의 응급조치 또는 방지조치
4. 안전장비 및 보호기구등의 사용방법과 안전수칙 기타 작업의 안전에 관한 교육
5. 선내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관
6. 기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
②위험물안전담당자는 위험물의 취급과 관련된 제1항 각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개선의견의 제출등)
제6조(개선의견의 제출등)
①안전담당자 및 위험물안전담당자는 소관업무에 관한 개선의견을 기록 유지하고 이를 선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선장이 개선의견을 선박소유자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접 선박소유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②선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의견의 보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선박소유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의견을 보고받은 선박소유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2014.9.19>
제8조(작업제한)
제8조(작업제한)
1. 부식성물질, 독물 또는 유해성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화물창 또는 탱크안의 청소작업
2. 유해성의 도료 또는 용제를 사용하는 작업
3. 직접 햇빛을 받으며 장시간하는 작업
4. 추운 장소에서 장시간하는 작업
5. 냉동고 안에서 장시간하는 작업
6. 수중에서 선체 또는 추진기를 검사ㆍ수리하는 작업
7. 선체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이 물에 잠긴 상태에서 탱크 또는 보일러의 내부에서 행하는 수리작업
8. 먼지 또는 분말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장시간하는 작업
9. 30킬로그램 이상의 물건을 다루는 작업
10. 알파선ㆍ베타선ㆍ중성자선 기타 유해한 방사선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