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규칙
기타 제00127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14.12.31공포일자 2014.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주상호보험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사록의 첨부)
선주상호보험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선주상호보험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이나 법에 따라 준용되는 「보험업법」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해당 신청사항 중 조합의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방법서)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업방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보험 및 보험계약의 범위
2. 보험계약 특약에 관한 사항
3. 종(從)된 사무소의 권한에 관한 사항
4. 보험금액 및 보험기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5.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6. 보험료의 수수, 보험금의 지급 및 보험료ㆍ환급금의 환급에 관한 사항
7. 보험증권 및 가입신청서의 서식과 이들에 첨부하는 서류 및 그 서식
8. 재보험(再保險)에 관한 사항
9. 조합 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제4조(보험약관)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보험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보험금의 지급 사유
2. 보험계약 무효의 원인
3. 조합의 면책사유
4. 조합의 의무와 그 의무이행의 시기
5. 조합원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받는 손실
6. 보험계약의 해제 원인과 해제한 경우의 조합 및 조합원의 권리ㆍ의무
제5조(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른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예정손해율에 관한 사항
2. 예정사업비율에 관한 사항
3. 보험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
4. 책임준비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 수리(數理)에 필요한 사항
제6조(상임이사의 겸직승인 신청)
조합의 상임이사는 법 제39조에 따라 겸직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겸직하려는 다른 회사나 그 밖의 법인에서의 겸직업무를 처리하는 방법을 적은 서류
2. 겸직하려는 다른 회사나 그 밖의 법인과의 관계를 적은 서류
3. 겸직하려는 다른 회사나 그 밖의 법인의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한 서류
제7조(재무제표 등의 제출)
제7조(재무제표 등의 제출)
② 제1항에 따른 재무제표의 서식과 회계처리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4>
제8조(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제9조(대차대조표의 기록 내용)
제10조(사업기금 등이 법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의 승인 신청)
조합은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재산목록
2. 사업기금, 조합원 또는 선박에 대한 보완계획서
제11조(해산결의의 인가 신청)
조합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해산 결의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2. 보험계약의 정리방법을 적은 서류
제12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보험약관 기재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삭제 <2010.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