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기타 제00467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4.03.19공포일자 2024.03.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하천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하천 지정 고시 등)
제2조(소하천 지정 고시 등)
③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소하천 예정지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6.9.8>
④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9.8, 2020.6.11>
1. 소하천구역 또는 소하천 예정지로 포함된 토지의 세목조서
2. 해당 소하천구역 또는 소하천 예정지의 지형도면으로서 1천500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도면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고시는 해당 특별자치시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공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9.8, 2020.6.11>
⑥ 관리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고시하였을 때에는 고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9.8, 2020.6.11>
제2조의2(권리ㆍ의무 승계의 신고)
제2조의3(소하천 관리기준)
제2조의3(소하천 관리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4조의3에 따라 정하는 소하천의 구조ㆍ시설과 소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기준(이하 "소하천 관리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1. 소하천의 구조ㆍ시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소하천의 평면ㆍ종단 및 횡단 구조에 관한 사항
나. 소하천시설의 구조ㆍ재질 등 소하천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소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이하 "유지ㆍ보수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소하천의 기능 유지에 관한 사항
나. 유지ㆍ보수등의 주기ㆍ항목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하천의 구조ㆍ시설과 유지ㆍ보수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하천 관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2조의4(설계기준에 관한 도서 등의 보급 등)
제3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절차)
제3조의2(종합계획 변경승인의 통보)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3항 본문에 따라 종합계획의 변경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승인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승인 내용을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8>
제4조(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수립)
관리청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소하천정비중기계획 명세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공고)
관리청은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그 시행계획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리청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14일 이상 실시설계도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소하천대장)
제8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허가신청 등)
제9조(소하천공사 준공검사 신청 등)
영 제8조제1항의 준공검사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8조제2항의 준공검사증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점용 등의 허가 절차)
제10조(점용 등의 허가 절차)
② 관리청이 허가대상 소하천등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내용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해당 관리청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9.8>
제11조(점용 허가의 유효기간 등)
제11조(점용 허가의 유효기간 등)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의 유효기간을 늘리려는 자는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5호서식의 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8, 2020.6.11>
제11조의2(점용 등의 허가 업무 처리의 세부기준 등)
제11조의2(점용 등의 허가 업무 처리의 세부기준 등)
제12조(점용신고서 등)
제13조(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하천의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의2(점용물 등의 관리 등)
제13조의2(점용물 등의 관리 등)
① 관리청은 영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제거한 점용물 등이 있던 곳에 점용물 등을 제거한 취지와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소하천의 구조 등을 고려할 때 표시하기가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관리청은 영 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 보관하는 점용물 등의 품명ㆍ규격ㆍ수량
2. 제거한 취지, 장소 및 일시
3. 보관 장소 및 취급자
③ 영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점용물 등의 목록은 별지 제17호의2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점용물 등의 반환신청서는 별지 제17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14조(허가의 효력 회복 신청)
법 제20조 단서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또는 허가대상 소하천등의 점용ㆍ사용 허가의 효력 회복 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9.8>
제15조(소하천의 수익 및 비용 관리대장)
관리청은 법 제21조 및 영 제15조에 따른 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 및 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소하천 예정지(이하 "소하천등"이라 한다)의 수익 및 비용을 기록하는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9.8>
제15조의2(토지출입증)
법 제23조의2제6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16조(폐천부지등의 관리)
제16조(폐천부지등의 관리)
② 관리청은 폐천부지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폐천부지등 관리대장에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1. 저류기능 강화를 위한 홍수터ㆍ저류지의 설치
2. 자연환경과 조화된 식재, 수질정화시설, 산책로 및 소공원 등 친수 공간 조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폐천부지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6.11>
제17조(폐천부지등의 교환 및 유상 양여 신청)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교환 또는 유상 양여 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결과 통지)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사항과 조치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