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수도법 시행규칙
기타 제00047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7.01공포일자 2026.06.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3호 및 제34호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1.27, 2019.6.25, 2024.7.4, 2026.6.26>
제2조(취수시설의 설치ㆍ변경 공고)
제2조(취수시설의 설치ㆍ변경 공고)
①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공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25>
1. 취수시설의 명칭
2. 취수시설의 위치 및 용량
3. 취수시설 설치자의 명칭 및 주소
4. 그 밖에 취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조의2(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
영 제14조의2제1호나목 단서 및 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원"이란 「상수원관리규칙」제3조제2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수원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2조의3(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승인요건)
법 제7조의2제3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말한다. <개정 2014.12.24, 2018.1.17, 2019.6.25, 2019.12.20, 2024.8.16, 2025.8.7, 2025.10.1, 2026.6.26>
1. 「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3제1호의 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폐수배출시설(같은 법 제32조제8항제2호에 따른 폐수를 전량(全量)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과 같은 법 제33조제9항에 따라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하는 사업장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취급 허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의 대상인 사업장은 제외한다.
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또는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지역에서 설립되는 공장으로서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중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이 계속하여 유지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공장
다. 취수시설의 취수방법이 강변여과수인 지역에 설립되는 공장
라. 1일 오수 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가. 별표 2에 따른 제조업을 영위하는 공장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장
1)「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 제2조제4호 또는 제2조제5호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사용하거나 발생시키지 않는 공장
2)「물환경보전법」 제33조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 대상이 아닌 공장
3) 광유류(석유 등 광물성원료로부터 얻어진 기름)가 포함되지 않은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또는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공장
4) 공장에서 사용하는 연료가 전기 또는 가스인 공장
5) 공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6) 영 제14조의3제2호의 지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한 주민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공장
나. 대통령령 제22506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의2에 따른 기존 산업단지 안에서 설립하는 공장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장
1) 해당 산업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처리용량의 범위에서 설립하는 공장
2) 해당 공장 부지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점오염원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비점오염원에 의한 수질오염물질을 모두 포함한다)이 자연유하(自然流下)로 전량 상수원이 없는 수계에 유입되는 공장
3) 토양오염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이 상수원이 있는 수계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환경보전이행대책을 수립한 공장
제3조(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준수사항)
제3조의2(상수원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제3조의2(상수원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받는 관계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산망에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직접 입력하는 것으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수원 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3조의3(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3조의4(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3조의4(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실험실 평면도 1부
2.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1부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를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8.16, 2025.10.1>
제3조의5(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4조의4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의4와 같다.
제3조의6(절수설비의 절수등급 및 표시에 관한 기준)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절수설비의 절수등급 및 표시에 관한 기준은 별표 2의5와 같다. <개정 2020.11.27, 2024.7.4>
제4조(물절약전문업의 등록대상 사업)
법 제15조의2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 절약을 위한 사업"이란 물 절약을 위한 수도시설의 조사ㆍ연구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5조(물절약전문업의 등록신청 절차 등)
제5조(물절약전문업의 등록신청 절차 등)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물절약전문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국수자원공사"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한국수자원공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4.12.1, 2020.11.27>
1. 사업계획서
2. 영 별표 1의3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수자원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1호의5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11.27>
1. 법 제15조의4에 따른 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영 별표 1의3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물절약전문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1.27>
1. 다음 각 목의 등록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록증 및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가. 상호
나. 대표자
다. 사업장 소재지
2.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등록증(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제6조(물절약전문업의 등록취소 및 지원중단)
법 제15조의3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지원중단의 기준은 별표 2의6과 같다. <개정 2019.6.25, 2020.11.27>
제7조
삭제 <2011.6.9>
제8조(일반수도사업 인가신청)
제8조(일반수도사업 인가신청)
①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인가(변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4.7.1>
②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관계 서류와 도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0, 2021.4.1>
1. 수도시설의 평면도
2. 수리계통도ㆍ관로의 종단도 및 동수경사도(動水傾斜度: 물이 흐르는 방향의 직선거리에 대한 수위 차이)(마을상수도의 경우에는 수리계통도 및 급수관망도)
3. 취수량 및 취수에 대한 인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
4. 수리계산 및 구조계산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지방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 심의 결과의 사본) 다만, 마을상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시설기준)
영 제29조제4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세부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의2(저수조의 설치기준)
법 제1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저수조의 설치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제10조
삭제 <2010.11.29>
제11조(급수설비의 검사 기준 및 절차)
제11조(급수설비의 검사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수설비의 검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설비에 사용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영 별표 1의2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급수설비 중 저수조의 경우에는 별표 3의2에 따른 저수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
제12조(수도시설관리자의 자격)
제12조의2(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등)
제12조의3(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제12조의3(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①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이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자가 그 요건을 갖추었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1. 기술인력
2. 상호 또는 명칭
3. 대표자 성명
4. 사무실 소재지
④ 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증
2.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제4항에 따라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변경 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증에 변경 사항을 적고 이를 내줘야 한다.
제12조의4(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의4와 같다.
제13조(위탁에 관한 신고 등)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는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7, 2025.10.1>
제14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제14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①영 제42조제6항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의 장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면 응시자격ㆍ시험과목ㆍ시험방법ㆍ합격기준ㆍ시험일시 및 시험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90일 전까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7, 2012.5.17, 2018.6.27>
②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응시원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7>
③제2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11.29>
④ 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10.11.29, 2012.5.17, 2018.6.27, 2024.9.26>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4.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5. 시험시행일 19일 전부터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6.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처분(시험일이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8.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시험일 7일 전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가. 수수료를 낸 사람의 배우자
나.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
다.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라.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마.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⑤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실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6.27, 2010.11.29, 2025.10.1>
제15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증 발급 등)
제15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증 발급 등)
① 법 제24조제1항 및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 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이 경우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의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의 경우에는 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
3. 최종 학력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4.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 이수증
③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자가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자격증(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의로 된 자격증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발급 또는 재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ㆍ재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명부에 기록해야 한다.
⑤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ㆍ재발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1. 자격증 발급: 10,000원
2. 자격증 재발급: 10,000원
제16조(자격시험 출제위원의 위촉 등)
제17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7조의2(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의 교부절차)
제17조의2(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의 교부절차)
① 법 제25조의2제1항 및 영 제44조제2항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17, 2024.8.16>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
2.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3.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4.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과정 이수증(해당자에 한한다)
②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상수도관망운영관리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17>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3.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또는 자격증 재발급신청서를 받은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그 요건을 갖추었으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4.7.17>
제17조의3(수수료)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법 제25조의2제6항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8.16>
1. 자격증 발급: 10,000원
2. 자격증 재발급: 10,000원
제17조의4(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등)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제17조의5(수돗물 수질기준 위반 보고 등)
제17조의5(수돗물 수질기준 위반 보고 등)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계획의 적정성 검토 결과 조치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일반수도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2.7.12>
1. 조치계획의 보완필요사항
2. 조치계획의 보완기한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적정성이 검토된 조치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22.7.12>
제17조의6(현장수습조정관의 요건)
법 제26조의2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현장수습조정관"이란 사고 발생현장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8조(주민공지의 내용 및 절차)
제18조(주민공지의 내용 및 절차)
②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공지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그 공지사유를 알게 된 때부터 3일 이내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7조 각 호의 사유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7>
1. 해당 지역의 방송 및 신문(호외를 포함한다)
2. 동사무소 등 관련 기관의 게시판 및 마을게시판
3. 확성기의 이용이나 전단지의 배포
4. 행정관서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 지역통신망
③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주민공지를 하였으면 그 내용을 즉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돗물의 수질이 기준 이내로 회복되어 주민공지를 해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5.17, 2025.10.1>
제18조의2(정수처리기준 등)
제18조의2(정수처리기준 등)
1. 취수지점부터 정수장의 정수지 유출지점까지의 구간에서 바이러스를 1만분의 9천999 이상 제거하거나 불활성화할 것
2. 취수지점부터 정수장의 정수지 유출지점까지의 구간에서 지아디아 포낭(包囊)을 1천분의 999 이상 제거하거나 불활성화할 것
3. 취수지점부터 정수장의 정수지 유출지점까지의 구간에서 크립토스포리디움 난포낭(卵胞囊)을 1백분의 99 이상 제거할 것
④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인증기준, 인증주기 및 인증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7.1, 2019.6.25, 2022.7.12, 2025.10.1>
1. 인증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나. 잔류소독제농도, 수소이온농도, 수온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여 측정한 수질이 별표 5의3 제1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병원성 미생물로부터 안전한 상태로 유지될 것. 이 경우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는 위치 및 측정지점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정수장의 정수지 유출지점부터 배수지(配水池) 유입지점까지의 송수관에 분기시설이 없는 경우: 배수지
2) 정수장의 정수지 유출지점부터 배수지 유입지점까지의 송수관에 분기시설이 있는 경우: 정수지에서 가장 가까운 분기시설
2. 인증주기: 3년으로 하되, 최초로 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1년부터 1년 6개월까지의 기간 내에 병원성 미생물로부터 안전하다는 사후평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인증할 것
3. 인증절차: 인증을 받으려는 일반수도사업자는 인증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체평가서, 수질검사 결과 등을 첨부하여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여부는 인증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통보할 것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제7항에 따라 조치한 사항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6.25, 2025.10.1>
제18조의3(병원성 미생물의 조사 대상 시설 등)
제19조(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제19조(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1. 수질검사의 개요
2. 원수 및 정수의 전년도 검사결과(배수 및 급수 계통을 포함한다)
3. 원수 및 정수의 검사지점ㆍ검사항목ㆍ검사빈도 및 검사방법(배수 및 급수 계통을 포함한다)
4. 수질검사 결과에 대한 주민공지 방안
③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의 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수량검사의 결과와 생산 및 공급 시설의 현황 등에 대한 통계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0조(수질검사기관)
영 제49조제2항에서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21조(필수 수질검사시설)
영 제49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항목"이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가목 중 수도사업자가 매일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여야 하는 항목과 매주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여야 하는 항목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22조(수돗물품질보고서의 내용 등)
제22조(수돗물품질보고서의 내용 등)
②일반수도사업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수돗물품질보고서를 발간하여 관할 급수구역 안의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에게 전자매체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돗물품질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22조의2(일반수도사업자가 해야 하는 위생상의 조치)
제22조의2(일반수도사업자가 해야 하는 위생상의 조치)
2. 수도시설의 주위에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자물쇠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것
3. 수도꼭지의 먹는물 유리잔류염소가 항상 0.1밀리그램/리터(결합잔류염소는 0.4밀리그램/리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병원성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리잔류염소가 0.4밀리그램/리터(결합잔류염소는 1.8밀리그램/리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생물의 유입 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2.7.12, 2025.10.1>
제22조의3(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영 제50조제3항에 따른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제22조의4(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해야 하는 소독등위생조치 등)
제22조의4(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해야 하는 소독등위생조치 등)
① 법 제33조제3항 전단에 따라 영 제50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하 "대형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반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해야 하고, 월 1회 이상 저수조의 위생상태를 별표 6의2에 따라 점검해야 한다. 다만, 일반수도사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하여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저수조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반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개월의 범위에서 소유자등에게 저수조 청소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7.17, 2024.8.16, 2025.10.1>
②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저수조가 신축되었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 전에 청소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소를 하는 경우, 청소에 사용된 약품으로 인하여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청소 후에는 저수조에 물을 채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18.6.27, 2019.6.25>
1. 잔류염소: 리터당 0.1밀리그램 이상 4.0밀리그램 이하
2. 수소이온농도(pH): 5.8 이상 8.5 이하
3. 탁도: 0.5NTU(네펠로메트릭 탁도 단위, Nephelometric Turbidity Unit) 이하
④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매년 마지막 검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1회 이상 수돗물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7>
⑤ 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의 시료 채취방법 및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료 채취방법: 저수조나 해당 저수조로부터 가장 가까운 수도꼭지에서 채수
2. 수질검사항목: 탁도,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또는 대장균
⑥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수질검사 결과를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건축물이나 시설의 이용자에게 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의5(청소 및 위생점검의 대행)
제22조의6(청소, 위생점검,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의 기록ㆍ보관)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과 저수조청소업자는 제22조의4 및 제22조의5에 따라 저수조의 청소, 위생점검 또는 수질검사를 하거나 수질기준위반에 따른 조치를 하면 각각 그 결과를 기록하고,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소, 위생점검, 수질검사 및 수질기준위반에 따른 조치결과를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테이프ㆍ디스켓 등에 기록ㆍ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4.7.17>
제23조(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
제23조(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
① 영 제51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등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별표 7 제1호에 따른 일반검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7, 2024.7.17>
1. 최초 일반검사: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의 준공검사(급수관의 갱생ㆍ교체 등의 조치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실시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실시
2. 2회 이후의 일반검사: 최근 일반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매 2년마다 실시
②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라 일반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항목 중 탁도, 수소이온 농도, 색도 또는 철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을 세척(급수관 내부의 이물질이나 미생물막 등을 관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면서 물이나 공기를 주입하는 방법 등으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관이 아연도강관인 경우에는 검사항목 중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항목이 한 개 이상 있으면 반드시 이를 갱생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③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른 일반검사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7에 따른 전문검사를 하고, 급수관을 갱생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검사 결과 갱생만으로는 내구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노후한 급수관은 새 급수관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7>
1. 일반검사의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기준을 2회 연속 초과하는 경우
2. 일반검사의 검사항목 중 납ㆍ구리 또는 아연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른 일반검사 또는 제3항에 따른 전문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일반수도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6.27>
⑤소유자등은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세척ㆍ갱생ㆍ교체 등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일반수도사업자에게 보고하고, 그와 관련된 자료를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7>
제23조의2(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기준 등)
제23조의2(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기준 등)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기준 및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기준의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3조의3(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절차 등)
제23조의3(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절차 등)
①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이하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일반수도사업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수장의 평면도
2.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
3. 정수장 운영보고서 등 정수장이 위생안전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인증 신청을 하려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에 대한 평가 방법은 서류평가와 현장평가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서류평가만으로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판단이 가능한 경우에는 현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3조의4(정수장의 위생안전 재인증 절차)
제23조의5(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서)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법 제33조의2제5항에 따라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은 정수장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제23조의6(저수조청소업의 신고)
제23조의6(저수조청소업의 신고)
② 법 제3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저수조청소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7.1, 2020.11.27, 2024.7.17>
1. 인력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시설 및 장비명세서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내용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11.27, 2024.7.17>
1. 대표자
2.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3. 삭제<2026.3.24>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변경신고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4호서식의 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11.27, 2024.7.17>
제23조의7(저수조청소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35조에 따른 저수조청소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7의4와 같다. <개정 2025.1.24>
제24조(긴급정지)
제24조(긴급정지)
①일반수도사업자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수돗물의 공급을 정지하였을 때에 주민에게 공지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급정지의 일시ㆍ원인 및 영향을 받는 지역
2. 오염에 따른 건강상 위해 가능성
3. 예상되는 급수 재개 시간
4. 주민의 행동요령
5.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계획
6. 담당자의 연락처
②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의 주민공지 절차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25조(공급규정의 승인신청)
영 제53조에 따라 공급규정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마을상수도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7, 2012.5.17, 2013.3.23, 2018.6.8, 2025.10.1, 2026.6.26>
1. 수도요금의 수준ㆍ체계 및 산정기준
2. 원가계산
3. 수요예측
4. 급수절차
5. 급수설비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제25조의2(수도요금 생산원가 등의 공고 방법)
제25조의2(수도요금 생산원가 등의 공고 방법)
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수도요금 생산원가 등의 공고는 해당 일반수도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공고사항 중 수도요금 생산원가 및 요금부과 단가의 경우에는 최소 과거 4년간의 내용을 게재하여 수도요금 생산원가 대비 요금부과율의 변화 추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의3(관리실태보고 등)
제25조의3(관리실태보고 등)
제26조(전용상수도인가등 신청서)
제27조(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의 구분)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취수지점부터 정수장까지의 취수시설ㆍ도수시설(導水施設) 및 정수시설과 그에 속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진단
2. 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정수장 이후의 송수시설ㆍ배수시설 및 배수관에 속하는 관과 그에 속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진단
제28조(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의 구분 등)
제28조(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의 구분 등)
①제27조제1호에 따른 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은 정수장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기술진단:시설용량이 1일 5천 톤 이하인 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
2. 전문기술진단:시설용량이 1일 5천 톤을 초과하는 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
②제1항에 따른 일반기술진단 및 전문기술진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기술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내용
가. 시설 및 운영관리의 현황 조사
나. 공정별ㆍ시설별 기능진단 및 기능 저하요인 분석
다. 각 공정 상호 간의 기능 검토
라. 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제시
2. 전문기술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내용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
나. 조직 및 경제성 분석을 통한 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방안 제시
다. 장래 수요를 고려한 수량 및 수질관리의 개선계획 제시
라. 구체적인 시설개선계획 제시(사업 우선순위 및 사업비 산출을 포함한다)
제29조(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의 범위 및 내용 등)
제29조(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의 범위 및 내용 등)
1. 일반기술진단 : 군 단위 이하의 급수구역에 공급되는 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
2. 전문기술진단
가. 시 단위 이상의 급수구역에 공급되는 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
나. 제1호에 따른 일반기술진단 결과, 정밀하고 종합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시행하는 기술진단
다. 제31조의3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1호에 따른 일반기술진단 결과를 평가한 결과, 정밀하고 종합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시행하는 기술진단
② 제1항에 따른 일반기술진단과 전문기술진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기술진단
가. 블록별 상수도관망에 대한 현황
나. 일반기술진단의 평가지표별 결과 값 및 판정 등급
다. 불량 또는 심각한 상태로 판정된 블록에 대한 원인 분석, 개선방안의 도출 및 개선조치의 시행 결과
2. 전문기술진단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
나. 현장조사를 통한 수압의 적정성, 수량의 안정성, 수질의 안전성, 구조적ㆍ물리적 안전성, 비상시의 대응성에 대한 정밀하고 종합적인 진단
다. 구체적인 시설개선계획 제시(사업 우선순위 및 사업비 산출을 포함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일반기술진단 및 전문기술진단의 범위와 대상별 시행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30조(자체기술진단)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스스로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8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11.27>
제31조(기술진단의 대행 기관)
법 제74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8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12.5.17, 2019.6.25, 2020.11.27, 2025.10.1, 2026.6.26>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상하수도 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2. 한국환경공단
3. 한국수자원공사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6. 재단법인 한국환경수도연구원
7. 사단법인 대한토목학회
8. 사단법인 대한상하수도학회
9. 사단법인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10.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11. 그 밖에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능력이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31조의2(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결과 등의 보고 기한)
법 제74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기술진단 결과의 보고: 기술진단 실시 후 60일 이내
2. 시설개선계획 수립 결과의 보고: 시설개선계획 수립 후 60일 이내
3. 시설개선계획 시행 결과의 보고: 시설개선계획 시행 후 30일 이내
제31조의3(기술진단 결과의 평가)
제31조의3(기술진단 결과의 평가)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적정하게 기술진단을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수도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8.28>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기술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 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수도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자료의 보완을 요구한 날부터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평가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3.8.28>
1. 보완필요사항
2. 보완기간
제32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3조의6제1항ㆍ제4항 및 별표 7의3에 따른 저수조청소업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과 저수조청소업의 변경신고 대상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