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
기타 제00001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5.10.01공포일자 2025.10.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유무역지역에의 예외 입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관리권자(이하 "관리권자"라 한다)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의 경우에는 그 토지 또는 공장의 총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입주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제3조(입주계약 등의 신청)
법 제11조제1항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8.2, 2021.12.16>
1. 사업계획서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5.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6. 관련 법령에 따라 입주자격 및 결격사유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
제4조
삭제 <2016.8.2>
제4조의2(사업개시의 신고)
제4조의3(시정기간)
법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5조
삭제 <2016.8.2>
제6조(잔무처리업무)
법 제15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잔무 처리업무"란 남은 물품의 재고조사 및 처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7조(토지 등의 처분 신청)
제8조(매입대금의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제8조(매입대금의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① 영 제12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거래상대방의 부도 또는 파산으로 인하여 매입대금을 내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입주기업체가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을 매입한 대금이 그 연간 총매출액의 2분의 1이 넘는 경우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지 또는 공장등의 매입대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매입대금을 분할하여 내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매입대금 납부연기(분할납부) 신청서를 납부기일의 7일 전까지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임대료의 감면 신청)
법 제20조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임대료 감면 신청서에 토지 또는 공장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2016.8.2>
제11조(토지 등의 양도 신청)
제12조(공장등의 양도신고 등)
제12조의2(토지의 분할 면적)
법 제25조제6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650제곱미터를 말한다. 다만, 관리권자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분할면적을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제3호에 따른 면적 이상의 범위에서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입주관리 요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3조(공동시설의 유지비)
법 제28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도로ㆍ가로등ㆍ울타리ㆍ체육시설ㆍ운동장 및 기숙사
2.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제14조(수출입승인 신청서)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15조(출입 관리)
관리권자는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자유무역지역을 출입하는 사람 및 자동차에 대한 기록을 90일 동안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규제의 재검토)
제16조(규제의 재검토)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12조의2에 따른 토지의 분할 면적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1, 2016.8.2, 2025.10.1>
1. 제3조에 따른 입주계약 및 변경계약 신청서: 2015년 1월 1일
2. 삭제<2016.8.2>
3. 삭제<201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