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기타 제00044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8.10공포일자 2026.08.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이하 "양허관세규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접근물량을 증량하는 물품 및 증량물량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11>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증량물품등)
증량하는 물품 및 시장접근물량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6.1, 2023.12.29>
제4조(주무부장관의 요청)
주무부장관이 증량을 요청할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3.23, 2008.3.28, 2026.1.2>
1. 당해물품의 품목번호ㆍ품명ㆍ규격ㆍ용도 및 대체물품
2. 양허시와 증량시의 여건변화내용
3. 증량하여야 할 물량 및 물량산출의 실증적 근거
4. 증량이 당해물품 생산농가에 미치는 영향
5. 당해연도와 그 전후 3년간의 수급실적 및 계획
6. 당해연도와 그 전후 3년간의 월별ㆍ연도별ㆍ주요수입국별 수입가격 및 수입실적과 그 전망
7. 당해연도와 그 전후 3년간의 월별ㆍ연도별 국내도매가격 및 국내생산실적과 그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