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
기타 제01204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10.12공포일자 2026.10.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조의2(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이하 "해부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해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의과대학의 장 또는 종합병원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조의3(해부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제1조의3(해부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해부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해부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해부심의위원회의 회의(이하 이 조에서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위원 2명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본인이나 그 배우자(배우자였던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부심의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부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④ 해부심의위원회는 제2항 전단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해당 안건의 심의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
제2조(시체 해부에 대한 유족의 동의)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체 해부에 대한 유족의 동의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6.10.12>
제3조(시체를 이용한 연구에 대한 유족의 동의)
제3조(시체를 이용한 연구에 대한 유족의 동의)
제4조(교육ㆍ연구를 위한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절차 등)
제4조(교육ㆍ연구를 위한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절차 등)
①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6.10.12>
1. 교육을 위한 시체제공기관의 허가증: 별지 제3호서식
2. 연구를 위한 시체제공기관의 허가증: 별지 제3호의2서식
1. 교육을 위한 시체제공기관의 변경허가 신청: 별지 제4호서식
2. 연구를 위한 시체제공기관의 변경허가 신청: 별지 제4호의2서식
제5조(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법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교육ㆍ연구를 위한 시체의 제공 절차 및 방법)
제6조(교육ㆍ연구를 위한 시체의 제공 절차 및 방법)
①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받아 연구하려는 자는 법 제9조의6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용계획서와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교육ㆍ연구를 위한 시체제공기관의 장이 요청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교육ㆍ연구를 위한 시체제공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10.12>
1. 이용 목적
2. 연구 방법
3. 연구에 필요한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종류 및 수량
4. 연구에 필요한 임상정보, 역학정보 및 식별정보의 범위
② 교육ㆍ연구를 위한 시체제공기관의 장이 법 제9조의6제1항에 따라 거치는 해부심의위원회 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기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6.10.12>
1.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에 대하여 본인 또는 그 유족으로부터 받은 동의의 적법성
2.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 시 본인과 그 유족의 식별정보 포함에 대한 동의 유무
3. 제2호의 동의가 없는 경우 본인과 그 유족의 식별정보에 대한 익명화 여부
4.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에 대한 타당성 및 적절성
1. 본인과 그 유족의 식별정보를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와 분리하여 보관할 것
2. 본인과 그 유족의 식별정보를 익명화할 것
3.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기록ㆍ정보에 대해 보안 조치를 할 것
1.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집ㆍ분석 및 보관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감가상각비와 유지ㆍ보수비용
2.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집ㆍ분석 및 보관을 위해 사용된 소모품비ㆍ인건비
3.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송에 드는 비용
제7조(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한 연구의 준수사항)
제7조(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한 연구의 준수사항)
1.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로부터 얻은 정보의 관리에 필요한 익명화 방법
2.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물리적ㆍ행정적 식별정보 보호 방법
3. 식별정보 제공 시 정보 제공 방법
4.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로부터 얻은 정보의 폐기 시 식별정보 처리방안
5. 교육ㆍ연구를 위한 시체제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식별정보 보호 교육
6. 교육ㆍ연구를 위한 시체제공기관의 휴업ㆍ폐업ㆍ업무 중단 시 보관 중인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관에 따른 식별정보 처리 방안
7. 그 밖에 본인과 그 유족의 식별정보 관리 및 보호를 위한 보안책임자의 업무에 필요한 세부 사항
제7조의2(시체의 수집ㆍ보존 및 이용ㆍ제공 현황 보고)
제7조의2(시체의 수집ㆍ보존 및 이용ㆍ제공 현황 보고)
①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집ㆍ보존하는 의과대학의 장 또는 종합병원의 장은 법 제9조의10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체의 수집ㆍ보존 및 이용ㆍ제공 현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연도 전에 수집하여 이월 보존 중인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량
2. 해당 연도에 수집, 이용 또는 제공, 폐기한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량
3.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량
4.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체의 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체의 수집ㆍ보존 및 이용ㆍ제공 현황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시체표본 보존에 대한 유족의 동의)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체표본 보존에 대한 유족의 동의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9조(유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10.12>
1. 본인이나 유족에 대한 상담 등 심리 지원 및 사후 절차 지원
2. 시체 해부에 동의한 사망자에 대한 추모 및 기념행사
3. 시체의 해부ㆍ보존ㆍ연구ㆍ제공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4. 그 밖에 기증 문화 조성 및 증진을 위한 활동
제10조(보고와 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시체 훼손 방지 등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때에는 보고ㆍ제출 자료 목록 및 보고ㆍ제출 기한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