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기타 제01194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8.04공포일자 2026.08.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가정의 기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제3조(아동종합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제3조(아동종합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아동에 관한 전문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득ㆍ재산 등 경제 상태 및 가구 구성 등 아동의 가구 환경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및 아동의 언어ㆍ인지ㆍ정서ㆍ사회적 발달에 관한 사항
3. 아동 양육실태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4. 정부 또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아동복지서비스 이용 현황 및 이용 욕구에 관한 사항
5. 아동안전, 아동학대, 빈곤아동 등 아동의 권리 및 인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다.
제4조(민간전문인력)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민간전문인력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26.8.4>
제4조의2(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의 전문인력 추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전문인력으로 추천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10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질 것
2. 제1호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후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제4조의3(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아동카드 작성)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6호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아동카드를 작성하여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비치해야 한다.
제5조(가정위탁보호 신청 등)
제5조(가정위탁보호 신청 등)
①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라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가정위탁보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보호대상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30>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정위탁보호가 결정된 아동에 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아동카드 3부를 작성하여 그 1부는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다른 1부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에게 발급하여 비치하게 하며, 또 다른 1부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비치하여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인력이 가정위탁보호에 관한 사후관리 상황과 그 아동에게 지급되는 금품의 지급 상황을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6.8.4>
제6조(입소 의뢰)
제7조(입원 등의 의뢰)
제7조(입원 등의 의뢰)
제8조(일시 보호의 의뢰)
영 제19조에 따른 일시 보호 의뢰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범죄경력 조회 및 회신)
제10조(보호조치의 통보 등)
제11조(보호조치의 변경)
제11조(보호조치의 변경)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아동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변경하거나 다른 아동복지시설 또는 위탁가정으로 옮기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아동복지시설의 장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아동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변경하거나 다른 아동복지시설 또는 위탁가정으로 옮기게 하는 경우에는 그 아동에 관한 기록도 함께 옮겨야 한다.
제11조의2(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개별 보호ㆍ관리 계획)
법 제15조제4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2.30>
1. 상담ㆍ건강검진ㆍ심리검사 결과에 따른 아동의 특성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계획
3. 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계획에 관한 사항
4.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면접교섭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의3(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제11조의4(양육환경 실태조사)
제11조의5(퇴소조치 등)
제11조의5(퇴소조치 등)
③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아동 가정 복귀 신청서에 가정 복귀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보호 중인 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제11조의6(면접교섭 지원방법)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항 제10호에 해당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면접교섭 실시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제공해야 한다.
제12조(보호기간의 연장)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법 제16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보호 중인 사람의 보호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연장 사유 및 연장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18.3.19, 2022.6.22>
제12조의2(재보호조치의 신청)
제12조의2(재보호조치의 신청)
① 영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재보호조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의5서식의 재보호조치 신청서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신청서를 대리 제출할 수 있다.
1.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배우자를 말한다)
2.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3. 그 밖에 재보호조치 신청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아동복지시설의 장ㆍ종사자 및 위탁가정의 부모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친족이 대리 제출한 재보호조치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재보호조치 신청서를 대리 제출한 친족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13조(친권상실의 선고 청구 등의 결과 통보)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친권 상실의 선고 등의 청구에 대한 결과 통보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8.4>
제13조의2(법률상담 지원의 범위 및 절차 등)
제13조의2(법률상담 지원의 범위 및 절차 등)
①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법률상담의 지원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법률상담 지원 요청서에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 가정위탁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 또는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으로 선임된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장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제출받은 보장원의 장은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지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담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정 내용을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법률상담을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법률상담을 요청받은 법률구조법인등은 요청인에 대한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장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률상담 지원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자문 요청의 대상)
법 제22조의4제2항에서 "의학적ㆍ법률적 판단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란 관련 지침이나 종전의 판단 사례 등 통상의 기준으로는 아동학대 사례 또는 보호조치 여부 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개별적ㆍ구체적 사안에 대한 의학적ㆍ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제14조의2(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의 구성ㆍ운영)
제14조의2(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이하 "전문가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0명 이내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또는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보장원 소속 직원으로서 보장원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법률, 의학, 아동복지 및 사회복지 등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4. 그 밖에 아동보호,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지원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자문에 응한 전문가자문단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가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의3(사후관리)
제14조의3(사후관리)
제14조의4(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법 제29조제5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 이하를 말한다.
제14조의5(아동학대행위자 등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제공)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아동학대행위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상담ㆍ교육 및 심리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등의 특성에 맞는 상담ㆍ교육 및 심리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미리 아동학대행위자등의 성향 등을 조사해야 한다. <개정 2026.8.4>
1.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상담ㆍ교육
2. 양육기술 향상을 위한 상담ㆍ교육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인식 교육
4. 감정조절을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5. 그 밖에 아동학대행위자등의 특성을 고려한 상담ㆍ교육 및 심리치료
제15조(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및 회신)
제15조(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및 회신)
① 영 제26조의5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나목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12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6.12>
② 영 제26조의5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6.12>
③ 영 제26조의5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12호의3서식,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12호의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6.12>
④ 영 제26조의5제4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12호의6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0.9.29>
제15조의2(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15조의2(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26조의10제1항에 따른 전담의료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2호의11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6.12, 2020.9.29>
② 영 제26조의10제2항에 따른 전담의료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2호의1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6.12, 2020.9.29>
제15조의3(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제16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 신청)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아동보호구역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범죄경력 확인 및 회신)
제18조(자립지원 실태조사 등)
제18조(자립지원 실태조사 등)
1. 정서적ㆍ신체적 건강에 관한 사항
2. 자립 준비 정도 및 사회적 관계에 관한 사항
3. 주거, 교육, 고용 및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사항
4. 자립지원서비스 이용 현황 및 서비스 수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면접조사, 설문조사 또는 통계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자립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시설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8조의2(자립지원계획의 수립)
제18조의2(자립지원계획의 수립)
1. 아동의 적성 및 욕구 파악, 사회성 발달 정도 및 자립 능력ㆍ수준 등 아동의 상태 평가
2. 정기적 진로상담,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실시
3. 자립에 필요한 주거, 취업,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정서적 지원 등 공적 서비스 및 지역 내 후원 자원 연계
② 보장원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며,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9.7.16>
제19조(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의 대상 등)
제20조(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관련 업무)
법 제43조제2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대상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를 말한다. <개정 2026.4.2>
제21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지정절차 등)
제21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지정절차 등)
① 영 제44조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위탁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3.19, 2019.7.16>
1. 정관
3. 삭제<2014.9.29>
4. 아동학대예방사업 수행실적
5.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6. 삭제<2014.9.29>
7.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만 해당하며,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받을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위탁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9.7.16>
제21조의2(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1.6.30>
제22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지정절차)
제22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지정절차)
①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위탁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6>
1. 정관
3.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아동복지시설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아동복지업무 수행실적
5.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6. 가정위탁지원센터의 평면도(층별ㆍ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7.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만 해당하며,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지 않는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을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위탁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9.7.16>
제23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
제23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
①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이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라 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9, 2024.7.10>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산 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4. 재산의 평가조서(「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5. 재산의 수익조서(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정하며,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6. 아동복지시설의 평면도(층별ㆍ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및 건물의 배치도(제2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으로 평면도와 배치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7.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만 해당하며,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설치 신고를 수리(受理)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아동복지시설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17>
⑤ 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신고를 한 자가 아동복지시설의 명칭, 아동복지시설의 장, 소재지 또는 정원(定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아동복지시설 신고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아동복지시설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2. 아동복지시설의 장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시설의 장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변경된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이력서
3.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 및 재산활용계획서
4. 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정원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정원이 증가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재산활용계획서
제24조(시설기준 등)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고, 운영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4.16, 2019.7.16>
제25조(폐업ㆍ휴업 등의 신고)
제25조(폐업ㆍ휴업 등의 신고)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
2.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이용료 등을 부담한 경우 그 반환 여부의 확인
3. 보조금 및 후원 금품 등의 사용실태 확인
4. 그 밖에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26조(시설의 보호기간 등)
제26조(시설의 보호기간 등)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보호기간을 연장하려는 시설의 장은 별지 제25호서식의 보호기간 연장 승인신청서에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아동전용시설의 설치기준 등)
제27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ㆍ운영ㆍ인력기준)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ㆍ운영ㆍ인력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8조(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영 별표 10 제2호나목 및 별표 13 제2호나목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이란 별표 4의 교과목을 말한다. <개정 2018.3.19, 2019.4.16>
제28조의2(연차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 등)
제28조의2(연차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보장원, 아동복지에 관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차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9조(공통서식)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입소신청서, 영 제55조제2항에 따른 비용징수 통지서는 사회복지 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6.30>
제30조(규제의 재검토)
제30조(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