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안마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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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01068호타법개정
안마사에 관한 규칙시행일자 2024.11.07공포일자 2024.11.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82조에 따라 안마사의 자격인정 및 그 업무 한계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시설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마사의 업무 한계)
안마사의 업무는 안마ㆍ마사지ㆍ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手技療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안마사의 자격인정)
①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마사 자격인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9.1>
1. 「의료법」 제8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의료법」 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3. 사진 2장(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안마사의 자격을 인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마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안마사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그 등록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4조(자격증 재발급)
제3조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안마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자격증 원본(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만 해당된다)
2.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장
제5조(안마수련기관)
① 「의료법」 제8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마수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안마수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③ 안마수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7.1>
1. 사무실
2. 강의실(2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을 것)
3. 실습실(실습실당 5명 정도가 실습할 수 있을 것)
4. 안마시술의 실습교육에 필요한 기구
5. 소독시설
6. 화재ㆍ전기ㆍ가스 등에 대한 안전시설 및 장치
제6조(안마시술소ㆍ안마원의 시설 기준)
① 안마시술소ㆍ안마원의 시설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숙박업의 업소 또는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호텔업의 업소가 있는 건축물에는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숙박업의 업소가 있는 건축물에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있다.
1.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개설자와 숙박업을 하는 자가 동일인이 아닐 것
2.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숙박업의 업소와 같은 층이나 바로 아래층 또는 바로 위층에 개설하지 아니할 것
3.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하려는 건축물에 숙박업을 포함하여 5개 이상의 다른 업종의 업소가 있을 것
제7조(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자의 준수 사항)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3.19>
1.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유지할 것
2. 안마시술소 및 그 부대시설 또는 안마원을 안마시술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말 것
3. 안마사가 아닌 자에게 제2조에 따른 안마사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지 말 것
4. 부대시설로 설치한 욕실의 욕수(浴水)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의 욕조수 수질기준을 유지할 것
5. 안마시술소나 안마원 내에서 퇴폐ㆍ음란행위 또는 도박을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지 말 것
6. 안마시술소나 안마원 내부의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가격표를 붙여 놓을 것
7. 종업원에게 「의료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설립한 대한안마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보수교육 및 소양교육을 받도록 할 것
8.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
제8조(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에 대한 지도ㆍ점검)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우수업소에 대하여는 1년간 지도ㆍ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도ㆍ점검을 면제받은 업소가 우수업소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③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지도ㆍ점검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안마시술소 등 지도ㆍ점검기록부에 기록하여 그 기록부를 해당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에 갖추어 두게 하여야 한다.
제9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의료법」 제8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안마사ㆍ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4.15>
② 「의료법」 제82조제4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24.4.15>
1. 「장애인복지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자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안마 관련 품목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은 자
제10조(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신고의 특례)
①「의료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안마시술소나 안마원 개설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안마시술소ㆍ안마원 개설에 관한 의견서에 따라 협회의 의견을 들은 후 그 신고를 수리(受理)하여야 하며 수리한 후에는 그 사실을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회는 안마시술소나 안마원 개설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의견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8>
② 제1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개설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여부를 관계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1.6.8>
제11조(준용규정)
안마사에 관하여는 「의료법 시행규칙」 중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의료인"은 "안마사"로 보며,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안마시술소개설신고서의 처리기간에는 제10조 후단에 따라 실제로 의견을 제출하는 데에 걸린 기간은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3.19, 2011.6.8>
제12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